주문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9,248,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14. 8. 4.경 망 C에 고용되어 그때부터 2024. 7. 23.까지 망 C이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체에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고도, 현재까지위 기간의 임금 중 19,973,870원과 퇴직금 중 19,274,154원의 합계 39,248,024원(이하 '이 사건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망 C은 2024. 7. 2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E, F가 있었는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느단440호로 그 자녀인 E, F가 상속 포기를, 그 배우자인 피고가 한정승인을 각 신고하여 2024.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각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등 39,248,02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4.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현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