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6. 25. 선고 2024가합5089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는 구리시 H에 본점을 두고 농수축산물의 운송사업, 상하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는 피고 F와 동일한 주소에 본점을 두고 과실류 등에 대한 수탁판매 및 유통개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F의 발행주식 85%를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들은 피고 F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1)

원고 A는 2007. 1.경부터, 원고 B은 2006. 9.경부터, 원고 C은 2011. 6.경부터, 원고 D은 2005. 5.경부터, 원고 E은 2012. 7.경부터 각각 피고 F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들은 위 1)항과 같이 근무하기 전 각각 피고 F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해당 계약 내용 중 아래에서 보는 '5. 임금' 부분을 '이 사건 임금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들 사이의 하역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 F는 2006. 12. 30. 피고 G와 사이에 '하역용역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F는 2014. 1. 1. 피고 G와 사이에 위 1)항의 하역용역계약 중 제4조 제1항과 제9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F는 2023. 1. 1. 피고 G와 사이에 위 2)항의 하역용역계약 중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F의 임금 지급

피고 F는 2013. 12.부터 2024. 12.경까지 매월 피고 G로부터 하역용역비<2>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기간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받은 하역용역비 중 75%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파렛트 임차료, 풀 임차료, 퇴직연금부담금 명목의 금원을 추가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하 '이 사건 실지급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체 소속 근로자들의 월 근무일수 중 각 소속 근로자의 월 근무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원[= {(하역용역비 × 75%) - (파렛트 임차료 + 풀임차료 + 퇴직연금부담금)} × (각 소속 근로자의 월 근무일수 ÷ 전체 소속 근로자들의 월 근무일수)]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 제24, 제37, 제4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F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임금 약정에 의하면, 피고 F는 피고 G로부터 하역용역비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피고 F가 운영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전액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무일수가 전체 근무인원의 근무일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원고들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F는 2014. 1.부터 2024. 12.까지 피고 F가 피고 G로부터 매월 하역 용역비로 받은 금원에서, ① 그중 25%에 해당하는 금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공제하였고, ② 피고 F가 실제 지출한 바 없는 파렛트 이용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였으며,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에게 부담 의무가 있는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등으로 피고 F가 같은 기간 실제 지출한 운영비 이상의 금액을 위 하역용역비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이 사건 실지급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 및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임금 약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보다 과소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위 기간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별지 미지급임금 표 해당란 기재 액수와 같다.

따라서 피고 F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임금 표 '합계'란 기재 각 임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G에 대한 청구

피고 G는 자회사인 피고 F에 대하여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피고 F와 재산과 업무가 서로 혼용되어 있으며, 회계가 구분되지 않는 등 피고 F의 법인격을 피고 G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으므로,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에 따라 피고 G는 피고 F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청구금액 상당의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F는 피고 G로부터 받은 하역용역비 총수입액에서 그중 25%에 해당하는 고정경비(4대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 지게차 및 전동운반차 임대료, 지게차 및 전동운반차 보험료, 지게차 유류비, 기타 운영경비)와 변동경비(퇴직연금 부담금, 파렛트 임차료, 장비유지, 기타 변동경비) 등 피고 F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 전액을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약정에서 정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피고 G는 피고 F와는 다른 목적과 재산을 가진 회사로 업무와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별개의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 G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 약정에서 피고 F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으로 피고 G와의 하역용역계약에 따라 발생한 하역용역비 총수입액에서 피고 F의 제세공과금 및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금액(하역용역순수입액)을 당일 작업자수로 나눈 하역배당금을 매월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F가 2013. 12.경부터 2024. 12.경까지 피고 G로부터 하역용역비를 지급받은 후, 그중 25%에 해당하는 금원 및 파렛트 임차료, 풀 임차료, 퇴직연금부담금 명목의 각 금원을 공제하여 이 사건 실지급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의 각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원고들은 피고 F가 위와 같이 하역용역비 총수입액에서 25%를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사후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제세공과금 및 관리운영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25% 이외에 파렛트 임차료와 풀임차료, 퇴직연금부담금을 추가적으로 공제한 것은 이 사건 임금약정에 위배되고, 하역비 총수입액에서 실질 제세공과금 및 관리운영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8, 제39호증, 을 제1,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 이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F가 원고들에게 하역용역비 총수입액에서 제세공과금 및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연 25%의 고정경비와 파렛트이용료, 풀임차료, 퇴직연금부담금 명목의 변동경비를 공제하여 원고들의 각 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실질 제세공과금 및 관리운영비를 정산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 F의 제세공과금 및 관리운영비 항목에는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보험료,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잡비, 카드접대비, 잡손실, 파렛트 임차료, 수선비, 교육훈련비, 법인세 환급금으로 각 지출된 비용 등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F는 위 항목들 이외에 위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팀장수당,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관리이사, 총무 등 관리직 임직원에 대한 급여가 추가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다시 피고 F에는 별도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직원이 상주하여 근무하지 않고, 원고들 중 일부가 피고 F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피고 G의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도 I노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I노조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하역업무를 전담하고 하역비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2014.경 이전부터 피고 F와 이 사건 임금약정을 하고 노무를 제공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편 회사가 소속 임원이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보수 내지 급여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임금 약정에서 하역 배당금 산정 시 공제 항목으로 규정된 제세공과금 및 관리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갑 제39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F의 회계자료 중 급료에 관한 총계정원장 상 차변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같은 기간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의 재원이 된 이 사건 실지급액의 합계액을 초과하고 있고, 그 초과액은 원고들이 계산한 같은 기간 '연도별 부당이득금'<4>의 합계액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F가 25%의 고정경비를 정하여 하역비 총수입액에서 이를 공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한편 피고 F는 피고 G로부터 그 소유의 파렛트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이외에, 2014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매월 J 주식회사로부터 파렛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임차료를 지급하여 왔고, 그 임차료의 실제 지출비용 총액은 피고 F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고지하였던 파렛트 임차료 총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피고 F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부담금은 피고 F가 원고들을 고용하는 것에 수반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이는 이 사건 임금약정에서 하역배당금 산정 시 공제항목으로 규정된 제세공과금 및 관리운영비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F가 위 퇴직연금 부담금을 25%의 고정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변동경비로서 하역용역비 총수입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F가 이 사건 임금약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위 금원 상당을 이득으로 취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나아가 피고 F가 자기에게 부담 의무 있는 비용을 원고들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나아가 원고들의 임금이 피고 F의 하역용역비 총수입액에서 제세공과금 및 관리운영비를 공제한 금액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원고들이 피고 F로부터 이 사건 임금 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받을 임금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 F가위 기간 피고 G로부터 받은 하역용역비 총수입액에서 피고 F의 제세공과금 및 관리운영비와 이 사건 실지급액을 공제한 잔액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 F의 연도별 당기순이익은 2020년도 2,494,000원, 2021년도-33,351,000원, 2022년도 992,000원, 2023년도 261,000원, 2024년도 -7,049,000원이다.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고 남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한 후,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손익을 가감하여 경상이익을 구하고, 경상이익에서 특별손익을 가감하고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는데(즉,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외손실 - 특별손실 - 법인세 비용), 피고 F는 위 기간 G와의 거래를 통한 하역용역비 수입 외 다른 매출이 없고, 피고 F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이 사건 실지급액 상당액은 위 당기순이익의 비용 항목 중 일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가위 기간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외에 추가로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F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 G에 대하여 법 인격 부인 또는 법인격 남용의 법리에 따라 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미지급임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재판장) 허소라 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