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28
판결선고
2025. 4. 24.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1. 17. 확정되었다.<1>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3. 2.경까지 남양주시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의 대표자이고, D, E, F은 위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인은 2023. 6. 16.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E, F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하는 판정을 하자, 2023. 7. 27.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 재심사건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관련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2021. 2. 25.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2023. 7.경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2021년 2월 25일 대표이사 피고인, 사내이사 E, F, D이 모두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며,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3월부터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서 임금과 체불 임금의 일부의 형태로 지급된다는 의안이 가결되었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그 하단에 E, F,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저장하여 가지고 있던 E, F 도장 및 D의 서명 이미지 파일을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D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2022. 5. 2.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22년 5월 2일 대표이 사 피고인, 사내이사 E, 사내이사 F이 모두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며,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5월부터 지급되는 임금은 임금 체불금의 일부분, 2021년 2월 5일에 진행된 결의 사항에 더하여 상여금, 성과급 등 항목도 사용한다는 의안이 가결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E, F 도장 이미지 파일을 그 이름 옆에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7. 27.경 남양주시 다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21. 2. 25.자 이사회 의사록', '2022. 5. 2.자 이사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5호증, 각 수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고소인 D의 전화통화내역, 각 구글드라이브 작업내역, 각 캘린더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 탄핵을 위한 자료정리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사로 등재된 E, F, D(이하 'E 등'이라 함)으로부터 평소 그들의 인영이나 서명 이미지 파일을 업무 관련서류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21. 2. 25.과 2022. 5. 2.경에 이사들인 E 등과 함께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한 후 그 무렵 적법하게 각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각 의사록'이라 함)을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이 사후에 그 서류들을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3. 7.경 E 등이 제기한 부당해고 인정판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실제로는 2021. 2. 25.과 2022. 5. 2.경에 소외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소외 회사의 이사인 E 등 이사회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들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의사록을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5. 2.자 이사회의 안건에 대해 그 이전에 피고인과 구두로 논의한 적은 있다고 피고인 측에게 유리한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2021. 2. 25.과 2022. 5. 2.경에 이사회가 개최되거나 자신들이 그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전이나 사후에 승낙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자료나 정황은 없어 신빙성이 충분하다. 반면 피고인은 그동안 당시 위 각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소집통보 여부, 각 이사회의 개최시점, 이 사건 각 의사록의 작성시점이나 작성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변경함으로써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E, F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이사로서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서류를 작성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 그들의 도장을 소외 회사에 보관해 두긴 하였으나, 그들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자신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인영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면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고 볼 구체적 정황은 없고, D의 경우에도 평소 주요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해왔을 뿐 마찬가지로 평소 피고인에게 자신의 서명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도록 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설령 E 등이 형식적으로 등재된 명목상 이사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사전설명이나 양해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사건 각 의사록처럼 자신들의 임금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문서들에 대해서까지 자유롭게 그들의 인영 또는 서명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이유나 동기는 더더욱 없다.
만일 2021. 2. 25.과 2022. 5. 2.경에 적법하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직후에 다른 이사들인 E 등에게 직접 당시 소외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그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도록 요청하거나 D으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E 등의 인영 또는 서명 이미지파일을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의사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나 이후에 피고인이 E 등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의사록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한 적도 없었다.
이 사건 각 의사록과 같은 주식회사의 중요서류들은 그 내용을 한글파일이나 다른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파일이 아니라 이를 문 서로 출력하여 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요구한 후 이를 문서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의사록을 단지 파일의 형태로만 보관하다가 E 등이 제기한 부당해고 진정에 관한 인용판정이 나오자마자 이를 출력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의사록은 형식이 동일하거나 내용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 동일한 파일을 기초로 같은 시기에 그리 어렵지 않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 또한 실제 등재된 이사들의 수를 사실과 전혀 다르게 표시하거나 감사가 등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감사가 있는 것처럼 잘못 표시되어 있고, 더욱이 2021. 2.25.자 이사회 의사록의 경우에는 같은 날 오전에 D이 출근조차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함에도 그날 오전 11시에 개최된 이사회에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있으며, 피고인이 F의 이름 옆에 그녀의 인영 파일을 잘못 복사하여 붙이는 바람에 D의 사내이사 표시나 이름의 일부가 가려지는 등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들이라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오류나 비정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의사록은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평소 E 등이 중요서류의 파일들을 수시로 구글독스를 통해 열람하거나 이 사건 각 의사록의 경우에도 실제로 그들이 그 내용을 열람한 적이 있음을 이유로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일부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 측이 제출한 이 사건 각 의사록의 파일에 관한 구글독스의 작성이력, 즉 소위 '히스토리 내역'은 원본 파일이 제출되지 않아 쉽게 믿을 수 없고, 더욱이 E 등이 접속하였다는 시점의 실제 파일내용이 이 사건 각 의사록과 같은 것이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E 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각 의사록의 파일에 관한 구글독스 히스토리 내역은 일부가 편집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특별한 기술 없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문서나 그 문서에 관한 히스토리 내역을 임의로 생성 또는 편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열람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의사록이 E 등의 의사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E 등이 2023. 2.경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체불은 물론, 부당해고를 이유로 거듭 진정을 제기하거나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내용의 이 사건 각 의사록을 전혀 제출하지 않다가 2023. 6. 16.경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이 이루어지자 그 직후 재심을 청구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각 의사록을 제시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거나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까지도 이 사건 각 의사록의 원본 파일을 보관하거나 그 파일에 충분히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동안 원본 파일은 물론 그 파일의 생성 또는 변경내역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⑧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진정 등의 제기경위와 경과, 시점, 이 사건 각 의사록의 제출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재심청구 무렵인 2023. 7.경 이 사건 각 의사록을 위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E 등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그들 중 일부를 스스로 사직하게 한 것은 물론, 부당해고까지 감행하였고, 이후 그들이 제기한 진정 등에 대한 조사나 심판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거나 도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사건 각 의사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불법행위로 피해자 측인 E 등이 여러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장기간에 걸쳐 불필요한 각종 조사와 출석 등을 반복함으로써 그에 따른 재산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E 등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치봉
각주1) 이 부분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이러한 확정판결이 본건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정한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범죄사실과 법령의 적용란에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