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50
판결선고
2025.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자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별화물운수업(이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5. 11:06경 남양주시 D 오피스텔’ 9층 이사 현장에서,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이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채 지상 9층에 있는 거실 외벽 난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해체작업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 위험이 있는 위 이사 현장에서, 에어컨 실외기 해체작업을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도록 지시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가 높이 약 20m의 지상 9층에서 불상의 이유로 몸의 중심을 잃고 위 실외기와 함께 지상 2층 테라스 위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9경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감정서, 부검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 구급활동일지, 출장복명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특별히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 측의 과실 외에도 에어컨 실외기의 고정장치 관리부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산재보험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추가로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