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6.부터 202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3,739,5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