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