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8
판결선고
2024. 8. 13.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E, F에 소재한 자동차 성능검사 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회사에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 A -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 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주식회사 근로자 C, B에 대하여 2020.11. 4.경부터 2022. 12. 3.경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수반된 각 근로자 명의 휴직동의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C, B에 대하여 위 고용유지조치 신청서와 같이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20. 12. 11.경 2020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C에 대한 지원금 1,760,000원, B에 대한 지원금 1,596,000원 합계 3,35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9.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B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6,257,447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C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8,901,704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55,159,15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 - 사기방조, 고용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A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6,257,44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C - 사기방조, 고용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A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8,901,70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55,159,151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부정수급 점검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자 현장점검 면담확인서, 각 문답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일체(신청서, 금여지급 명세서, 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휴직동의서 등), 각 임금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교통카드(하이패스) 사용내역,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지원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검사는 고용보험법위반과 고용보험법위반방조에 대해 '제11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는 고용유지지원금등을 받음에 있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공모하지 않은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데(제116조 제1항, 제2항<1> 참조), 공소사실에는 사업주와의 공모관계에 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여서 별도로 사업주와의 공모관계를 상정하기 어려우며, 검사도 근로자들(피고인 B, C)을 공모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기소하였으므로, 적용법조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가 누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적용법조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를 추가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고,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이 같은 법 제116조 제1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점을 고려할 때,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조항을 추가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참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의의와 실효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피고인 D 주식회사 및 소속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수령한 금액이 2배가넘는 징수금을 전부 납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 A, B, C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엽
별지
각주1) 제116조(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주2)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주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