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2
판결선고
2024.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B주유소에서 퇴사한 후 2020. 1. 9. 남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1. 16.부터 2020. 7. 13.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E에 취업하여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0. 5. 1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실업급여 721,44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2,164,320원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사결과보고, 개인별 급여내역, 고용보험 일용직 취득내역,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고,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기존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