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35
판결선고
2024. 12. 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2017. 8.경 입사하여 2019. 3. 15. 권고 사직으로 퇴사한 후 2019. 4. 8.경부터 2019. 10. 1. 재입사하기 전까지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356,68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실업인정 신청서, 고용보험 이력 조회, 금융거래내역,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G, 용산소방서, H), 카카오톡 사진파일, 소방안전 관리자 선․해임 이력
[피고인은 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무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에 해당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위반죄를 구성하는바, 피고인은 구성요건적 사실을 모두 인식하였으므로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위법성의 착오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교육이수 확인서에 ‘그 형태를 불문하고 단 1시간이라도 일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5개월 동안 거짓으로 받은 실업급여가 800만 원을 초과한다. 위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재민
별지
각주1)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부정수급의 태양을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