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 22. 선고 2024고정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2023. 6.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635,8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