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D생)에게 7,350,000원, 선정자 E에게 2,440,000원, 선정자 F에게 2,940,000원, 선정자 G, H에게 각 3,220,000원, 선정자 I(J생)에게 2,300,000원, 선정자 K에게 1,500,000원, 선정자 L에게 3,795,000원, 선정자 M에게 4,370,000원, 선정자 N에게 2,7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의 주장
원고들은 C와의 근로계약을 맺고 2022. 10.경부터 2023. 1.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O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근공사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P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C와 사이에 재차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1>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존부
이 사건 공사는 P이 피고에게 발주한 것으로, 피고가 다시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도급주어 맡긴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C는 건설업 등록을 한 바가 없다.
이처럼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서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공사로서, C는 건
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그 직상수급인인 건설업자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가 C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무관하게 C와 연대하여 C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원고들은 C와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C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갑 1, 2, 3, 4, 9, 10, 11, 21 내지 28, 30,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23. 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2. 10. 23.경부터 2023. 1. 20.경까지 철근작업을 하고도 주문 제1항 기재 각 임금 합계 33,89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C와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은 2025. 7.경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C에게 고용되어 철근작업을 하고도 위 각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D생)에게 7,350,000원, 선정자 E에게 2,440,000원, 선정자 F에게 2,940,000원, 선정자 G, H에게 각 3,220,000원, 선정자 IKJ생)에게 2,300,000원, 선정자 K에게 1,500,000원, 선정자 L에게 3,795,000원, 선정자 M에게 4,370,000원, 선정자 N에게 2,7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