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1. 15. 선고 2025가단57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남양주시 D 소재 E요양원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3. 1. 16. 피고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C은 2023. 12. 30. 오전 눈이 내리자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요양원 정문 언덕 부분<1>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자 원고는 '염화칼슘 뿌리면밟아 들어가지고 그거 저기..내부로 밟아 들어가지고 바닥 버립니다. 거뭇거뭇하지 그 거 안 지워집니다.'라 말하였고, 피고 C은 '일단 알았어요', '잘 쉬세요'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원고는 이후 피고 C과의 통화에서도 '제가 거기 가서 좀 눈 좀 쓸테니까 염화칼슘 뿌리지 마세요.', '일단은 그 소금 뿌리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라 말하였다.

다.

2023. 12. 31. 오후 눈이 계속되면서 이 사건 요양원 언덕에서 요양원 근무자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18시 30분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사고 발생에 대하여 알리고 염화칼슘을 뿌려야 할 거 같다고 말하자 원고는 '저기 오늘 다 녹았어요. 근데 밤 돼서 얼었나', '낮에 비가 하루 종일 내려가지고 다 녹아서 질척거려서 다 눈이 쓸어내려갔거든요.'라 말하였다. 피고 C은 '그럼 저기 가서 어디가

지금 얼어 있나 한번 좀 보실래요?', '요양보호사 직원들이 왜 이렇게 가만 놔두냐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저기 B 원장이랑 F 시설장이 나가가지고 지금 뿌리고 치우고또 옥상에 지금 눈이 계속 쌓여서 저기 4층은 물이 새가지고,', 지금 옥상 눈도 치우고뭐 하고 하다가 또 허리를 다쳐가지고 더 이상 이제 못한대요. 그러니까 한번 좀 나가서 무리하지 마시고 살살 좀 보셔요.'라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러면 우선 입구부터 염화칼슘이라도 좀 뿌려놓을께요.'라 말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C과의 통화 직후 곧바로 이 사건 요양원으로 나가 정문 언덕 쪽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퇴근하던 중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G아파트 앞에서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골, 요골 하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3. 12. 31. 19시 20분경 이 사건 요양원 정문 언덕에 염화칼슘을 뿌린 뒤 퇴근하기 위하여 약 50m를 내려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요양원 정문 앞 언덕길이고, 눈이 내려 길이 얼게 될 경우 넘어질 위험이 높은 장소임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염화칼슘을 뿌리도록 지시하면서 아무런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미끄럼 방지 신발 등 넘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2)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비하여,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또한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통상의 채무불이행과 같이 채무자가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로서도 그 급부의 불완전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원고가 2023. 12. 31. 저녁 이 사건 요양원 정문 언덕길에 염화칼슘을 뿌리기 위하여 출근하였다가 업무를 마친 뒤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요양원으로부터 150m 가량 떨어진 인근아파트 옆 도로이다.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이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대하여까지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거나, 업무가 종료되고 귀가하는 근로자에게 미끄럼 방지 신발 등 넘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