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7. 1. 선고 2025가단6722 판결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로서, 2020. 10. 5. 주식회사 C으로부터 경기 D 일원에서 진행되는 E역사 외 3동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2021. 3. 2.F 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 G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2021. 9. 27. H 주식회사로부터 포천시 I 일원에서 진행되는 J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각 하도급 받아 위 각 습식공사를 진행하였다(위 각 하도급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K 등 근로자 29명은 원고를 상대로 임금 합계 1억 5,000여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단29383)를 제기하여 2023. 12. 14.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24. 5. 23. 위 근로자들의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원고가 위 K 등 근로자 29명에게 합계 1억 6,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여 2024. 5. 24. 위 돈을 지급하였고,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는데, 피고가 자신이 고용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4. 5. 24. 피고를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구상해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2,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인 L은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의 재하도급 인정 진술과 다르게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자로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L과 피고는 위 신문에서 '인건비와 자재비는 원고가 직접 근로자등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가사 원고와 피고가 재하도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이나 을 제1호증의 2,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노무비는 직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K 등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1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구상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