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822,774원 및 그중 8,822,774원에 대하여는 202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7. 2.부터 2025. 7.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 11. 1.부터 2025. 1.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일인 2025. 1. 1.부터 14일 이내인 2025. 1. 15.까지 퇴직금 11,322,774원(119,066.92원×30일×1157일/365일)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일부인 2,5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퇴직금 8,822,7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5. 4.경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프리랜서 혹은 동업자로서 이 사건 지분계약 체결 이전부터 자신의 실제 수입 내지 매출 성과에 따라 보수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하였고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을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헬스장에 근무하는 기간 중 D(2021. 9.부터 2022. 5.까지), E(2023. 1.) 등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로부터 사업소득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23. 3. 28. F이라는 상호로 직업운동가 종목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로부터 사업소득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3, 4, 5, 7 내지 15호증, 을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D, E, F 등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2021. 11. 1. 이 사건 헬스장을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2024. 3. 1.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헬스장 블로그에서 원고를 3명의 팀장 중 1명으로 소개하였다.
피고는 팀장 3명과 함께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팀장들에게 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용계좌 사본, 홈텍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자신에게 제출하라는 공지를 하면서 '사업자용 통장도 새로 안만드셔도 되고 급여통장으로 써도 됩니다'라고 알렸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에서 일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은 피고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 왔고, 피고는 2024년 사업자통장(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을 통하여 원고에게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송금내역에 대하여 'A급여'라 표시한 내역이 수차례 존재한다. 피고는 2024. 9. 22. 원고에게 'A야, 급여 밀려서 미안하다. 애들 분위기도 안좋을텐데. 분위기 망쳐서 너가 더 힘들꺼라고 생각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헬스장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였고, 2023. 4. 30. '2023. 4.30. 일요일 당직 근무(오픈) 인지 못하고 지각했습니다. 10:20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주말 근무인지 꼭 하겠으며 지각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자필 시말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24. 7. 9. 원고에게 '1호방 상가방 초대했어. 거기에 누수 관련 방화문 사진 찍어서 올리면되. 누수는 런닝머신쪽 누수 찍으면 되고. 저쪽방 전기검침이나 이런거 올려달라하면 수도랑 전기 찍어서 올리면 되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 알겠습니다!', '대표님 초대된 방이 안 보입니당'이라 답하자 피고는 '보이나?'라 다시 물었고, 원고는 '넵 보입니다!'라 답하였다. 이 사건 헬스장 지부장은 2024.11. 27. 원고가 1호점 10분 미팅 회의록을 작성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자 원고에게 '수기로 작성하면서 회의해 밑에랑 저번에 수기로 쓰라고 했자너'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수기로 작성 후 보고드리겠습니다.'라 회신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직접 또는 지부장을 통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꾸준히 원고에게 이 사건 헬스장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원고가 아래 2.나.항 기재 지분계약에 따른 동업자로서 구체적인 내부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고, 원고가 자신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실적에 따라 원고의 수입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여 온 돈이 얼마이고 그것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구체적 산정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헬스장의 재무이사직을 맡고 있던 G은 2025. 3.경 원고에게 퇴직금 산정내역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교부하였고, 2025. 4. 4.경 원고에게 '일단 퇴직금은 다음 주중으로 분납 입금해주고 늦어도 5월 중순까지 처리해줄께. 지분금은 내부에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줄게'라는 메세지를 보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822,774원(=11,322,774원<1>-기지급 퇴직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투자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4. 7. 2. 체결된 지분계약은 그 체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 7. 1. 종료되었다. 위 지분계약 제5조 제1항 제6호는 투자금은 원금 보존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원고가 2024. 7.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 사업에 3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지분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지분계약의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실, 원고가 2025. 1. 1.자로 이 사건 헬스장 업무를 중단하게 되면서 2025.4. 2.경 피고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단
이 사건 지분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 제6호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25.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7.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영
1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