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4. 29. 선고 2025가단70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80,562원 및 그 중 38,219,882원에 대하여는 202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8,560,680원에 대하여는 2026.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2. 4. 13.경 피고에 고용되어 그때부터 2024.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클럽 식당에 근무하며 조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도, 위 기간의 임금 중 41,293,260원과 퇴직금 6,926,622원의 합계 48,219,882원(이하 '이 사건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25. 12. 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임금 등 중 10,000,000원을 대지급 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임금 등 잔액 38,219,882원(= 이 사건 임금 등 48,219,882원 - 대지급금 10,000,000원)과 ② 이 사건 임금 등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5. 1. 15.부터 원고의 대지급금 수령일인 2025.12. 4.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560,680원(= 이 사건 임금 등 48,219,882원 × 연 20% × 324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의 합계 46,780,562원(= 이 사건 임금 등 잔액 38,219,882원 + 이 사건 지연손해금 8,560,680원) 및 그 중 이 사건 임금 등 잔액 38,219,882원에 대하여는 202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8,560,6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6.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전에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소장 부본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무의 발생기간 경과 전인 2025. 8. 5. 피고에 송달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 업무량, 지급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액이 과다하여 감액되어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임금을 감액할 사유나 법률적 근거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가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현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