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7. 22. 선고 2025가단90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11. 2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으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22. 11. 22.경부터 2023. 11. 20.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22. 11. 22.경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C 소재 D 냉동설비공사 현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②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강서구 E 소재 공조·냉동설비 창고공사의 현장소장(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하면서 '경기도·대구 현장소장의 임금이 결정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11. 30.부터 2023. 11. 20.까지 위 창고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③

이후 피고는 경기도 및 대구 현장소장에게는 월 64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약정과 달리 원고에게는 월 300만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차액 3,978만원{= (640만원 - 300만원) × 약 11.7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또한 피고는 원고의 월 임금이 640만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64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월 임금 3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 300만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4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978만원과 미지급 퇴지금 340만원을 합한 4,318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부산시 강서구 E 소재 공조·냉동설비 창고공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6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 등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2024. 1월 및 2025. 8월 두 차례에 걸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하였으나 피고에게 법위반이 없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처리 되었고, 특히 2025. 8월경 진정과 관련해서는 "진정인은 월 급여를 300만원으로 한다는 연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 합의 등 조건을 정한 바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을 부족 지급한 것에 대해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이라는 취지로 위 고용노동청의 회신을 받은 점, ③ 원고가 2026. 1월경 다시 피고를 진정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산시 강서구 E 소재 공조·냉동설비 창고공사에 근무하게 하면서 '경기도·대구 현장소장과 같이 월 64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6. 6. 3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사를 제출하였으나 위 변경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위 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광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