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노동조합 산하의 단체로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지입계약을 체결한 차주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원고는 2017. 7.경 D에 입사하여 피고에 가입한 후 2022. 1.부터 2024. 1.경까지 피고의 사무장으로 재직하다가 2024. 3.경 D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에서 탈퇴하였다.
피고 운영위원회는 2024. 10. 15. 회원 E를 피고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E 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합53369호로 제명처분무효확인의 소(이하 '별건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서 제명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피고의 규약 제6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의 제명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권리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제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E에 대한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4가합53369호)에서 원고가 피고에서 제명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인 F이 2025. 9. 2.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제명에 대하여 저번에 다 얘기가 되었다', '원고에게 제명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를 제명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서 자진 탈퇴하였기에 원고를 제명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 일시로 특정한 2024. 10. 15.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스스로 탈퇴한 이후의 시점인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제명 처분과 관련한 절차의 개시나 제명 처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어떠한 후속 조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이는 피고가 2024. 10. 15. E에 대한 제명 사실을 서면으로 공지한 것과 대비된다), ③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와 F 사이의 통화는 원고가 F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루어진 것으로, 위 대화 당시 F의 언급 내용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 통지와 동일하게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발전기금의 반환을 구함에 제명처분이 사실상·법률상의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제명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어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재판장) 허소라 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