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7
판결선고
2025.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9. 11.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접읍 방면에서 양정제1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술냄새가많이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익선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작성의 진술서 및 물적피해내역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운전자의 상태에 대한 전화조사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후 병원 응급실로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였다고 보고한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소주 1병을 구매하여 2/3가량 마시고 운전하기 시작하여 사고 직전 맥주 2캔을 추가로 구입하여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에 이르렀던바,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술을 마셨던 점, ③ 이 사건 사고의 또다른 피해자인 D은 사고 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다가갔고 차량 문이 살짝 열렸을 때 술 냄새가 확 났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하였고, 사고 후 출동한 119 소방관은 기절했던 피고인이 말하는 것이 어눌하고 갑자기 웃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고 환자 같지 않고 술 먹은 사람 같이 느껴져서 경찰이 음주측정하길 바랬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편도 1차로의 직진차로인데 피고인이 갑자기 핸들을 꺾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였던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공황장애 약을 찾는다거나 또는 핸드폰을 조작하느라 그러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 반응속도,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22km나 되는 거리를 운전을 하였고 결국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데, 당시 공황장애 상태에서 약이 없어 진정하느라 술을 먹고 운전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판시 기재 징역형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