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2. 18. 선고 2025고단72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화물차 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2021. 5. 하순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제조한 물품 운송에 필요한 화물차를 주선해주면 월별로 화물차 운임료

를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업체 직원 임금 및 거래처 자재비 등 채무를 2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고 8,000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이 있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운송비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경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대금 합계12,864,500원 상당의 화물차 운송 용역을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