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369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소재한 중식당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21.부터 2024. 8. 21.까지 배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946,8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지급 내역
진정인 휴무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이 배달일을 하다가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는 일이잦았고 새로운 배달원을 구하면 다시 일하러 나오는 행동을 반복하였으므로 계속적으로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무 태도 및 현황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이유로 위 근로자가 적법하게 해고되거나 자진퇴사 하는 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한 정당한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 D 뿐 아니라 E, F, G 등 배달직원들과 '4대 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4대 보험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소득세 등 세금은 피고인이 납부하고, 퇴직금, 시간외 수당, 휴무수당은 그날그날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그동안 근로자 D의 일당을 1만 원씩 추가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당 1만 원씩 추가지급 한 것은 그 실질이 임금의 일부로서 수당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