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6. 17. 선고 2025고정72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재단법인 C의 대표자로서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의 근로시간을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2. 2.경부터 2024. 1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D로 하여금 1주간에 14시간 17분 동안 근로(총 2시간 17분 초과)하게 하고,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E로 하여금 1주간에 15시간 12분 동안 근로(총 3시간 12분 초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구리시청은 2024. 11. 22. 공소사실 기재 재단법인(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에 2024. 11. 29.까지 2년 치의 지도점검 자료를 요청하였고, 근로자 D, E(이하 통틀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소속된 재단법인의 F는 조정된 기한인 2024. 12. 5. 1년 치의 자료만 제출하였다.

2)

구리시청은 2024. 11. 29. F 및 G에 12월 중으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매일실적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4. 12. 6. 실적을 채우지 못한 F 직원들에게는 대면보고를 지시하였다. 또한 구리시청은 2024. 12. 17. 재단법인에 F의 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4. 12. 26. 재단법인을 방문하여 남은 기간 동안 하루에 1.740건을 입력하라고 지시하였다. 근로자들은 위 대면보고와 1,740건의 입력을 거부하였다.

3)

근로자들은 2025. 2. 11. 위 지도점검 및 일일실적 자료준비 업무가 과중하여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닌 구리시청이 위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였다. 근로자들은 센터장을 거쳐 피고인에게 올라가는 결재요청 의견란을 통해 업무의 조정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과중한 업무를 묵인하고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의 양을 조절하거나 구리시청의 지시에 불응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무조건 완수하도록 강요하였는지도 의문이다.

4)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출근시간은 8:33 ~ 8:39으로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즉 근로자들이 해당 조기출근 시간 동안 통상과 같이 피고인의 지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준비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조기출근 시간을 제외한, D의 연장근로 시간은 2024. 12. 2. 2시간 30분, 2024. 12. 4. 2시간 30분, 2024. 12. 5. 3시간, 2024. 12. 6. 1시간 52분, 2024. 12. 7. 2시간 20분 등 합계 12시간 12분으로 한도를 12분 초과하였고, E의 연장근로 시간은 2024. 12. 2. 2시간 30분, 2024. 12. 4. 3시간 3분, 2024. 12. 5. 2시간 59분, 2024. 12. 6. 1시간 53분, 2024. 12. 7. 2시간 42분등 합계 13시간 7분으로 한도를 1시간 7분 초과하였다. 재단법인의 시스템에 연장근로누적시간 자동 산출 기능이 없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신청을 승인하면서 한도초과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5)

한편 D는 2011. 1. 1. 토요일에 입사하였고, E은 2016. 1. 1. 금요일에 입사하였다. 근로자들이 입사한 요일을 기준으로 1주의 기간을 설정하면 연장근로 한도가 초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범행기간이 1주인 경우 기산점에 따라 범죄성부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성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