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102
판결선고
2026. 5. 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에 본점을 두고 의복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25. 4. 초순경 위 사업장 1층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A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급여를 60만 원 감액하고, 대신 허위로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 4. 25.경 남양주시 경춘로 953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5. 3.31. 주식회사 C에서 권고사직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2025. 5. 12.경 실업급여 513,5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611,75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B, 종업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외부익명신고서
고용보험 전산망 출력물 일체
수급자격인정신청서
현장출장복명서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A, F은행)
교통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