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14859 판결

2010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A는 2007. 2. 1.부터, 원고 B는 2007. 7. 1.부터 각 매월 1,0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여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A는 2008. 5. 31.에, 원고 B는 2009. 5. 31.에 각 퇴직하였다.

2)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2007. 9.부터 2008. 5.까지 9개월분의 임금 9,000,000원을, 원고 B에게 2008. 11.부터 2009. 5.까지 7개월분의 임금 7,0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임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다음날인 2008. 6. 15.부터,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임금 7,000,000원 및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다음날인 2009.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회사의 주장 및 판단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2008. 1. 10. 각 5,000,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미지급 임금 중 각 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회사의 주장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위 각 근무기간 동안 각 추진위의 C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회사가 지원하는 자금을 피고회사를 위하여 관리하게 되었는데, 피고회사가 2007. 1. ~ 3.경, 2007. 5.경, 2008. 1.경 총 5개월간 원고들에게 자기앞수표 40,210,000원, 현금 13,700,000원의 합계 53,91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11,890,000원을 기밀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14,266,566원을 유용하는 등 약 26,16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각자 피고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위 26,16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사연(재판장) 전진우 손화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