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1고정265 판결

2011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2011고정267)

피고인 A, B는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마을버스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4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상무,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각각 사용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10. 위 회사에서 실시한 지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위 선거일 무렵에 특정 후보자인 H의 낙선 및 특정 조합원인 I의 노동조합 탈퇴를 위하여 회유하고 지시하는 등으로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B, D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2011고정265)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 D은 공동하여, 2009. 9.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회사의 조합원 중 2009. 7.경에 있었던 파업참여 조합원에게만 월 14회 근무시 휴무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배차를 배제하여 연장근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2011고정267)에 관하여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의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L와 M가 2010. 1. 6.경 J가 운행하는 버스에 올라타 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H에 대한 반대표를 찍으라고 말한 사실, L와 M는 2010. 1. 10.경 I를 만나 '지회장 선거에서 H에 대한 반대표를 찍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D이 2009. 12. 초경 병원에 있는 K을 찾아가 병가 중에라도 노조전임자로서 지회장 직을 계속 유지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D은 주식회사 G의 관리부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L와 M를 통하여 지회장 선거에 개입하여 H을 낙선시키고자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고소장과 법정진술, K, J, I의 각 사실확인서와 법정진술, N, O, P의 각 사실확인서, 합의서, 각 녹취록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의 진술은 모두 I, N, O, P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한 점, ② 증인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O은 2009. 9.경 뇌혈관질환으로 2개월 정도 입원하였고, 같은 해 12.경 G에서 면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지회장 선거가 2010. 1. 10.경임을 고려할 때, I가 2010. 1. 8.경 이미 면직된 O에게 H에 대한 반대표를 찍으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Q로부터 H에 대한 반대표를 찍으라는 말을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P은 이 법원에 'H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도록 해 준다고 해서 H의 부탁으로 여러 서류(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이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증제2호증)를 제출하였는바, N는 이미 G을 퇴사하고 경비업체에 다니고 있고, P 또한 간세포암으로 투병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N와 P의 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④ L와 M는 선거일 무렵에는 조합원이었으나 지회장 선거 이후인 2010. 4.경 조합을 탈퇴하였고, H은 2010. 6. 7.경 피고인들이 L와 M를 통하여 지회장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H과 L, M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인바, L, M 등과 H 사이의 지회장 선거를 둘러싼 조합 내부의 갈등관계 속에서 L, M가 H을 반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⑤ H과 R이 G지회의 지회장 후보로 등록하였으나 R이 지회장 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H이 단일 후보로서 지회장으로 선출되었던 것인바, 피고인들이 H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다른 후보자를 내세운 것이라면 굳이 후보자격도 없는 R을 후보자로 내세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⑥ 피고인 B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G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⑦ 2010. 4. 19.자 합의서는 향후 회사와 노동조합의 관계개선을 위한 원칙적인 내용을 일반적인 문구 형태로 담고 있을 뿐,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지회장 선거에 개입하였다거나 I의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⑧ 각 녹취록의 기재는 진술자 및 녹음자, 녹취록을 작성한 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녹음 CD의 원본 존재여부도 의심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내용도 P의 일방적인 진술을 담고 있으며, 피고인 C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H을 지회장 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다거나 I를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회유·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2011고정265)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에서 배제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과 비조합원 및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의 2009. 9.경부터 2010. 3.경까지의 각 만근여부 및 연장근로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파업이 있기 전의 만근여부 및 연장근로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 내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H이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근거자료인 '2009년 7월 파업참여 조합원'(수사기록 28면)에 의하면 파업참여 조합원이 31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피고인들이 2011. 4. 25. 이 법원에 제출한 'G지회 조합원' 명부에 따르면 2009. 7. 당시 조합원은 35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H 및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2009. 7. 당시 조합원은 39명이었고, 조합원 모두가 파업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달리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파업참여 조합원을 알 수가 없다.

차선책으로 고소인인 H과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2009. 7.경 조합원 39명 모두가 파업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조합원 39명 모두가 2009. 7.경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전제하에 그들의 근무상황을 보고자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2. 8. 1.자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9. 9. 당시 연장근로를 한 S을 비조합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H이 제출한 근무일지(수사기록 8면)에 의하면, H은 S을 조합원으로 주장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S이 2009. 9. 당시 조합원이었는지, 비조합원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9. 7.경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특정할 수 없고, 2009. 8.경부터 2010. 3.경까지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와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만근 및 연장근로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녹취록이나 노사실무협의회의록 만으로는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연장근로에서 배제되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하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