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3,273,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2014.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되는 부분
갑 제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경영자로서 재무 및 영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원고회사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각 계좌(이하 통틀어 '원고계좌'라 한다)에 있던 돈 3,270,365,819원을 피고의 아들인 C 명의의 농협 계좌(이하 'C계좌'라 한다)로 이체하고, 원고회사의 하도급업체인 D으로 하여금 원고회사가 받을 수입금 20,000,000원을 C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원고회사의 돈 합계 3,290,365,819원을 C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3. 15. 위 금원 중 400,000원을 마음대로 원고회사와 무관한 E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02. 9. 19.경부터 2007.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및 별지2의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3회에 걸쳐 원고회사의 돈 합계 1,303,273,674원을 마찬가지로 원고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 서울고등법원이 2012. 9. 7. 원고의 위 횡령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2012노1632호)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12. 9. 1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03,273,6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판결에서 위 1,303,273,674원 중 141,589,960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이 C계좌에 보관하다가 소비한 돈 중 유죄판결이 선고된 위 1,303,273,674원이 아닌 별도의 돈 141,589,960원에 관하여 원고회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시 피고는, 위와 같이 C계좌에 보관하던 원고회사의 돈은 원고계좌에 이체되거나 원고회사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횡령 사실을 부인하므로 보건대, 을 제10,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2노1632호 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고 별지1 및 별지2의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이체 또는 인출행위가 원고회사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지급금 횡령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원고회사의 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가져가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1,323,700,000원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돈 중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계좌에서 원고회사와 무관하게 이체 또는 인출되어 소비된 합계 513,144,929원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810,555,071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회사의 2001년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 계정의 금액은 0원인 사실, 피고는 2002. 6. 24. 원고회사의 실소유자이자 대표이사이던 F로부터 원고회사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사실, 원고회사의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 계정은 2002년에 709,000,000원으로, 2003년에 913,700,000원으로, 2004년에 1,275,700,000원으로, 2005년에 1,323,700,000원으로 늘어났다가, 2006년에 406,555,480원으로 감소하였고, 한편 유가증권계정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38,761,150원인 사실, 피고는 2006년 및 2007년 원고회사를 위하여 유가증권, 주·임·종 단기채권, 매도가능증권을 매수·매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의 자산 중 유가증권이 2006년에 1,002,761,150원 상당액이 되었다가 2007년에 0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또 2007년에 원고회사의 자산 중 주·임·종 단기채권이 422,555,480원, 매도가능증권이 999,715,500원인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4회 변론기일에서 "회사를 위하여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증빙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처리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810,555,071원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C계좌 및 원고계좌에서 인출되거나 이체된 돈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과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회사의 특정한 돈 810,555,071원을 보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허위 회계처리된 횡령금에 대하여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04년 및 2005년에 합계 562,330,000원을 일용직 급여로 지출하였다고 회계처리하고, 2006년에 합계 181,260,000원(1. 31. 52,400,000원 + 3. 31. 72,490,000원 + 4. 30. 42,100,000원 + 12. 31. 14,270,000원)을 원재료 구입비로 지출하였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그 각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회사의 돈 합계 743,590,000원(562,330,000원 + 181,260,000원) 또한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일용직 급여 및 원재료 구입비로 지출하였다고 회계처리 및 신고한 합계 743,590,000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743,590,000원은 C계좌 및 원고계좌에서 인출되거나 이체된 돈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회사의 특정한 돈 743,590,000원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G 주식회사 카드사용대금 상당 횡령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피고가 원고계좌에서 피고 운영의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카드결제대금으로 2003. 9. 29. 2,846,130원을 결제한 이래 2005. 9. 28.까지 별지3 표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3,559,673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3. 9. 29.부터 2004. 12. 29.까지 C계좌에서 원고계좌로 별지3 표 1번 내지 9번, 11번 내지 14번의 각 기재와 같이 돈을 13회에 걸쳐 각 이체하고, 원고계좌에서 위 각 이체금과 동일한 금액의 돈이 원고회사의 농협비씨카드대금으로 결제되어, 그 합계액이 43,477,205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의 배우자인 H는 피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에 갑 제6호증과 같은 C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위 거래내역 중 별지3 표 1번 내지 9번, 11번 내지 14번의 각 기재와 같은 거래내역에는 'BC 결제', 'G 사용', 'G분'이라고 수기로 기재하였던 사실, 원고회사의 농협비씨카드는 2003. 9.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용대금의 합계액 43,559,673원은 모두 원고계좌에서 결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회사의 농협비씨카드의 2003. 9.경부터 2005. 9.경까지의 사용대금 합계 43,559,673원이 원고회사와 무관하게 G나 피고 개인용도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2, 5, 8호증{을 제5호증(인증서)는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F의 인장이 도용되었다고 항변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F는 수사기관에서 "G와 원고회사가 협력업체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에 차량을 이전해주기로 계약한 사실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용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회사의 실소유자이자 대표이사인 F는 2002. 6. 24. 피고에게 원고회사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면서 '원고회사와 G는 상호 단가계약 연대보증 및 공제조합 연대보증사로서 서로 긴밀한 협조 하에 업무를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회사운영은 피고 사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사무실 직원 및 현장 직원 급여, 장비사용료, 사무실과 창고 임대료 등을 지출한다'는 취지의 업무지침에 날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회사 및 G를 동시에 경영하게 되었던 점, 원고와 G가 2006년경 한국전력공사 I지점 고압단가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원고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G의 팀원들을 원고로 흡수하여 위와 같이 수주한 공사를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 C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원고회사의 계좌나 원고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이체된 돈에 관한 것은 물론 G로부터 이체받은 돈이나 G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에 관한 거래내역이 혼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C계좌에서 원고회사의 계좌로 이체되어 원고회사의 농협비씨카드대금으로 결제된 합계 43,477,205원이 원고회사의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배임에 대하여
인정 사실
피고는 2003. 12. 15. 원고회사 소유인 J 수산굴절식활선작업차, K 현대5톤트럭장축, L 수산무정전변압기차, M 수산무정전케이블드럼차, N 기중기(이하 위 수산굴절식 활선작업차는 '1번 차량', 위 현대5톤트럭장축은 '2번 차량', 위 수산무정전변압기차는 '3번 차량', 위 수산무정전케이블드럼차는 '4번 차량', 위 기중기는 '5번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가, 2번 내지 5번 차량에 관하여는 2006. 1. 2. 및 2006. 1. 3. 다시 원고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매매대금 등 지출로 인한 배임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회사를 위하여 G로부터 다시 2번 내지 5번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음에 있어 원고회사가 2006. 1. 2. 매매대금으로 합계 19,174,100원(2번 차량 2,450,000원 + 3번 차량 7,384,300원 + 4번 차량 8,654,800원 + 5번 차량 660,000원), 취득세 등 비용으로 합계 921,550원(수입인지 12,000원 + 2번 차량 취득세 450,000원 + 2번 차량 등록세 67,500원 + 3번 차량 취득세 134,260원 + 3번 차량 등록세 201,390원 + 4번 차량 취득세 157,360원 + 4번 차량 등록세 236,040원 + 5번 차량 취득세 44,000원 + 5번 차량 등록세 24,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2006. 1. 2. 합계 20,095,650원(19,174,100원 + 921,550원)을 매매대금 및 취득세 등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20,095,650원에 해당하는 돈이 원고계좌나 C계좌에서 인출된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회사의 돈으로 위 20,095,650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번 내지 5번 차량의 무상 임대로 인한 배임 성립 여부
다시 원고는, 피고가 2003. 12. 15.부터 1번 차량은 2007. 10.경까지, 2번 내지 5번 차량은 각 2005. 12.경까지 G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위 각 차량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합계 1,308,000,000원[1번 차량 135,000,000원{월 3,000,000원 × 45개월(2003. 12. 15.부터 2007. 9. 15.까지)} + 2번 차량 69,000,000원{월 3,000,000원 × 23개월(2003. 12. 15.부터 2005. 11. 15.까지)} + 3번 차량 460,000,000원{일 1,000,000원 × 460일(2003. 12. 15.부터 2005. 11. 15.까지)} + 4번 차량 552,000,000원(일 1,200,000원 × 위 460일) + 5번 차량 92,000,000원(월 4,000,000원 × 위 23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1번 내지 5번 차량에 관하여 2003. 12. 15.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G 및 피고가 원고회사를 배제하고 1번 내지 5번 차량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바람에 원고회사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2. 6. 24. 원고회사의 실소유자이자 대표이사인 F로부터 원고회사 경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그 무렵부터 2007. 8.경까지 원고 회사와 G를 함께 경영하였고, F는 피고에게 G를 위하여 1번 내지 5번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 있는 점, 피고는 원고회사의 이름으로 수주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G의 인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2003. 12. 15.부터 2007. 10.경까지 G를 위하여 1번 내지 5번 차량을 무상으로 몇 차례 사용하게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G에 1번 내지 5번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1번 내지 5번 차량의 임대료에 관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변제항변 등
피고는 2005. 12. 20.경부터 2007. 9. 11.까지 C계좌에서 보관하던 돈 중 피고나 G 소유 재산 합계 1,175,445,000원을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원고계좌에 이체함으로써 원고의 위 손해배상금 채권은 변제되었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에 갖는 구상금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회사와 관련된 거래를 위하여 C계좌를 '법인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의 계좌에서 C계좌로 3,290,365,819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C계좌에서 보관되던 돈이 원고회사의 영업과 무관하게 피고가 조달한 자금이라거나 G의 영업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C계좌에서 보관되던 돈 중 1,175,445,000원이 원고회사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원고계좌에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나 G의 재산이 감소하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회사의 재산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손해배상금 채권이 변제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계 항변
피고는 2002. 6. 12.부터 2007. 8.경까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회사가 G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고회사의 직원인 O, P, Q, R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고, 또 원고회사의 사무실 유지비를 지출하였는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합계 408,053,210원{임금 186,000,000원(월 3,000,000원 × 62개월) + 임대료 93,034,510원 + 대위변제임금 중 50% 124,549,000원 + 사무실 유지비 중 50% 4,469,700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손해배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먼저 임금 부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바(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임대료 부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채권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임대 사실 및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G의 사무실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어 대위변제한 임금 부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O, P, Q, R가 원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O, P, Q, R가 G의 직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위 사람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50%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무실 유지비 부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G가 원고를 위하여 사무실 유지비 4,469,7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03,273,67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횡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1.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재판장) 신서원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