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274
판결선고
2013. 9. 2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09. 3. 18. 주식회사 D에 피해자 소유의 파쇄기 1대를 월 임료 2,000만 원으로 정하여 2년간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주식회사 E의 사업장인 상주시 F에 위 파쇄기를 설치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소속 집행관 G은 2011. 3. 23. 채권자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청주지방법원 2011카합11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위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위 파쇄기에 대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고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7.경 위 파쇄기 중 일부분인 콘크라샤 3대(규격이 1,500인 콘크라샤 2대와 규격이 1,300인 콘크라샤 1대)를 위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H의 사업장인 고양시 덕양구 I로 이전하여 그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7, 14번)
수사보고(유체동산 고시 관련)과 고시문((증거목록 12, 13번)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고단525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및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7. 17. 임대인 겸 소유자인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콘크라샤 3대를 상주시 F에서 주식회사 H의 사업장인 고양시 덕양구 I로 싣고 간 후, 2011. 10. 19. 임의로 K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1. 10. 19. K에게 위 콘크라샤를 매도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95, 96번), 차용금 증서(증거목록 31번), 결정문(청주지방법원 2011카합231, 증거목록 23번), 판결서(청주지방법원 2011가합1610, 증거목록 76번)와 매매계약서(증거목록 91번)의 각 기재 및 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377,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5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0. 19. K에게 콘크라샤를 매도할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위 콘크라샤를 포함한 파쇄기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1610호로 제기하여 2012. 2. 15.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주식회사 D은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가 4억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 파쇄기는 주식회사 D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주식회사 D의 소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다투어 왔던 점, ② 주식회사 D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차용금 증서, 즉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의 형인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 2009. 3. 18.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1. 3. 17.로 정하여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을 상대로 파쇄기의 인도를 구하는 단행가처분을 청주지방법원 2011카합231호로 신청하였지만 2011. 6. 25.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이 K에게 콘크라샤를 매도한 2011. 10. 19. 당시에는 피해자의 위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만이 있었을 뿐 위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매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콘크라샤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주식회사 D의 소유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1. 10. 19. K에게 콘크라샤를 매도하면서 "피해자와 콘크라샤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콘크라샤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지하면서 잔금은 위 소송에서 피고인 측이 승소하면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K은 2012. 2. 28.경 위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임의로 당시 주식회사 H의 사업장에 있던 콘크라샤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버렸고, 이후 위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29.경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377,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5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고제성
각주1) 앞서 본 범죄사실에 기재된 콘크라샤 3대로, 규격이 1,500인 콘크라샤 2대와 규격이 1,300인 콘크라샤 1대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