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63
판결선고
2012. 11.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 2011노805호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3.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1.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더해 2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사무실 임대료가 연체될 정도로 회사의 영업이 어려웠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재산도 없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해진 변제기일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증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문 기록 편철)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① 차용 당시 피해자가 G의 자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여 주었고, ② 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220만원에 건물을 임차하고 있었고, 사무실 집기 5,000만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으며, ③ 이자를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G의 보증 없이 돈을 빌려 준 점, ② 피고인의 2010. 6. 통장상 수입액은 900여만원이고 2010. 7. 수입액은 6,700여만원이었지만, 위 돈은 대부분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며 토지를 분양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인데, 사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사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2011. 9. 15.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점, ③ 나아가 피고인은 2008. 10.경 사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토지를 분양하고 합계 1억 4,700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면서 이를 피해액으로 하는 사기 고소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1. 5. 3.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사건과 병합된 2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점, ④ 피고인이 2010. 8.경 퇴직한 H의 2010. 7.과 2010. 8.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E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돈을 차용하였다면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여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사 홍은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