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합387,2012
판결선고
2013. 12. 18.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387』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오피스텔 1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7.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801호 소재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이 당신 소유인 인천 계양구 I 등 6필지 지상에 신축하다 중단된 빌라 30세대(가동 11세대, A동 11세대, B동 8세대) 신축공사의 시행을 나에게 맡겨주면 2010. 2. 27.까지 완공해 주겠다. 분양은 당신의 승낙을 얻어 분양할 것이고 분양대금은 당신이 우선적으로 수령하게 해주겠다. 또한 신축 중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위 분양대금 또는 대출금으로 토지대금 중 근저당 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8억 500만원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동 202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및 A동과 B동 수체를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 H 소유의 토지와 공사 중인 건물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개인채무 20억원 상당을 변제하거나 생활비와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빌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결국 처음부터 위 신축빌라를 준공하여 피해자 H에게 토지대금 8억 500만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 신축빌라 분양사실을 피해자 H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분양 전에 피해자 H의 승낙을 받거나 분양대금을 피해자 H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받게 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19억 541만원 상당의 위 토지와 그 지상 신축빌라 30채에 대한 대출 및 분양권한을 교부받아 위 토지 등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 채무 등과의 차액인 8억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인천 계양구 I 등 6필지 지상에 신축중인 K A동 204호를 분양받아주면 좋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18평형 빌라 1채당 1억 원씩에 분양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소개시켜준 L씨로부터 평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니 당신에게는 분양원가인 6,000만원에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와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K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 KA동의 소유자인 H 등에게 위 분양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J에게 위 A동 204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0. 9. 13. 4,000만원 같은 달 30. 2,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7.경 의정부시 가능동 365-16 진성빌딩 소재 법무법인 다윈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M과 사이에 '피해자 M에게 인천 계양구 I 등 6필지 지상에 신축 중인 K B동 203호와 303호를 합계 3억 8,000만원에 분양하되 피해자 M이 N, O에게 가지는 3억 2,000만원 상당 채권을 양수받고 나머지 6,0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1. 2.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 B동 203호와 3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뒤, 그 무렵 피해자 M으로부터 6,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5. 9.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채무자인 N, O에게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분양 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000만원 상당의 채권과 현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와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K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 K B동의 소유자인 H 등에게 위 분양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M에게 위 B동 203호와 303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3억 8,000만원 상당의 채권과 현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412』
피고인은 2011. 8. 5. 서울 성동구 P빌딩 701호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와 함께 R으로부터 빌려온 액면금 4,000만원짜리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한 뒤 수표의 지급기일인 2011. 8. 14.까지 위 당좌수표를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20억원 상당에 이르고 인천 계양구 I 등 6필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빌라도 이를 담보로 이미 13억 9천만원을 대출받아 더 이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R으로부터 차용한 액면금 4,000만원짜리 당좌수표 1장을 피해자 Q에게 교부하더라도 약속한 2011. 8. 14.까지 위 당좌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456』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오피스텔 1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가을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인천 계양역 전철이 강남역 쪽으로도 연결되어 앞으로 발전할 것 같으니 내가 인천 계양구 I 등 6필지 지상에 신축 중인 K 301호를 분양받아 두면 좋을 것이다. 그 빌라는 1세대 당 분양가가 1억 2,000만원인데, 계약금으로 4,000만원만 내면 그 두배인 8,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해 주고 나머지 잔금 4,000만원은 준공 후 입주 시 융자로 대체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S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와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K 공사대금으로 사용할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 K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마감공사 부분만을 하청받은 하도급업자에 불과하였으며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G주식회사의 F이나 토지 소유자인 H 등에게 위 분양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S에게 위 301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2009. 12. 15.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합계 4,000만원을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전기 및 수도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잠깐만 쓰고 돌려줄 테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S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그리고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K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20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S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9.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합계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 서초구 T 소재 U 패스트푸드점 내에서, 피해자 V에게 '준공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준공자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10. 2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그리고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K 준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20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V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그 무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공사비가 부족하니 300만원만 더 빌려주면 2011. 6. 30.까지 K을 준공하여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그리고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K 준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20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V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그 무렵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504』
피고인은 2011. 10. 6. 11:0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365-16에 있는 법무법인 다윈 사무실에서 W이 피해자 Q에게 경기 동두천시 X건물 802호의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Q이 W에게 피해자 Q 소유의 Y 벤츠 차량 및 Z 오토바이를 양도하는 계약의 공증에 입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W이 피해자 Q에게 교부한 X건물 802호의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W에게 W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AA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받았던 것이나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빠지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분양계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과 피해자 Q이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입회인으로 날인하고 분양권의 양도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분양계약서가 정상적인 분양계약서라고 믿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2011. 10. 10.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500만원 상당의 Z 할리 데이비슨 로드킹 오토바이를 W에게 교부하고 시가 2,500만원 상당의 Y 벤츠 차량을 W의 처 AB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W과 AB로 하여금 피해자 Q으로부터 시가 합계 8,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3고합260』
피고인은 서울시 은평구 C오피스텔 102호에서 "D"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AC은 서울시 은평구 AD에서 "주식회사 AE"라는 상호로 건축 내·외장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C로부터 목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말경 위 피해자의 회사에서 피해자 AC에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목재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2011. 5. 29.경부터 2011. 10. 7.경까지 총 43,645,999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C로부터 목재를 납품받으면서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를 해주기로 하였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2011. 6. 말경 피해자 AC의 사무실을 찾아와 5,000만원짜리 어음을 보여주면서 "목재 대금으로 이 5,000만원짜리 어음을 지급해 주려고 하는데, 1,500만원을 보내줘야만 이 5,000만원짜리 어음을 줄 수가 있다, 1500만원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부도가 예정되어 있는 딱지어음으로 결제되기 어려웠고, 실제 어음이 부도가 나서 실제로 어음금이 결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8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AG,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M 진술 부분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AI회사 AJ의 진술 청취 보고, 고소인이 AI에게 공사대금으로 송금한 이체확인증 첨부 보고, K빌라 가,A,B동 등기부등본 정리, 인천 계양구 AK 신축공사 지출내역서 및 보충자료 정리보고, 피의자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대출금 및 분양대금 검토, 계좌통장 정리 보고, A SC제일은행 계좌통장 정리 보고), 수사보고(법무사 사무원 AL 전화통화) 사본 등
공동사업약정서, 건축사업시행대행계약서 및 인증서, 각 등기부등본, 각서, 각 분양계약서, 인증서, 현금영수증, 채권양도통지서, 입금표, 통장사본, 전국토지소유현황조회결과 회신, 자동차등록원부 송부 의뢰 요청 회신, I '가'동 부동산 정리 및 사진, 인천계양구 AK 신축공사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
『2012고합41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당좌수표 등 관련서류, 영수증, 차용증사본
『2012고합45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진술부분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확인보고)
K 빌라 분양계약서(301호), 영수증, 이행각서, 합의서, 공정증서(3천만원 약속어음, 1억 2,650만원 약속어음), 통장거래내역, 입금내역, 차용증, 확인서, 분양계약서 등
『2012고합50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 AA,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N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 통화, 참고인 AM 전화 통화, 분양계약서 반환 요청 시점에 대한 건)
X건물 분양계약서, 인증서, 이륜자동차 대장, 자동차등록원부,
『2013고합26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C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피의자 지급 약속어음 확인)
공정증서, 거래처원장, 약속어음사본, 자재발주서, 견적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2고합412 범죄사실 및 피해자 J, M, S, V,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2012고합504 범죄사실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2012고합387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H, F, AO은 2009. 12. 17.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하면 피고인이 H에게 8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 및 부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건축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H은 이 사건 빌라 및 부지에 대하여 매매, 근저당권설정 등 어떠한 처분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하자 그에 대하여 H, A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16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임의소비하였는바, 오히려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H이 아닌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H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판단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H은 인천 계양구 AP, AQ, AR, AS, AT, AU 토지(이후 I, AV, AW 토지로 환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8. 12. 8. F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G 주식회사가 그 책임 아래 빌라 3개동 30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였고, 에이비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수인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수인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각 동의 공사대금을 7억 원으로 정하여 건축공사를 도급하였으나, 수인종합건설은 이 사건 빌라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대표자 명의는 피고인의 조카 AG이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이하에서는 피고인과 AG를 합하여 '피고인 측'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수인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내장 및 설비공사를 하수급하였는데, 수인종합건설이 공사를 포기하게 되자 그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건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고, 피고인 측은 2009. 12. 17. 피해자 H, AO(이하 'H 등'이라 한다), F과 사이에 건축사업 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빌라 부지는 H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 토지대금은 1,905,414,000원이며, 피고인 측이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은 805,000,000원으로 한다(제2조).
H 등과 F은 피고인 측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은 2009. 12. 21.부터 2010. 2. 27.까지로 한다(제5, 6조).
토지대금 지불은 이 사건 빌라 준공 후 H 등과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점으로 하되 H의 요청 즉시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H에게 우선 지급한다(제8조).
H 등과 F은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빌라의 매매, 분양, 양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매매, 분양, 양도 등의 계약 시 H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분양대금은 토지대금에 이를 때까지 H이 수령한다(제12조).
F은 F 소유 명의 토지에 관하여 AX과 AY의 각 신청에 따라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를 7일 내에 해소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H 등이 제12, 13조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공사진행 관련 비용을 H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13조 제3, 4항).
피고인 측은 아래 채무를 승계한다(제14조).
채권자 경서농업협동조합 : 각 근저당권 채무 원금 합계 810,000,000원
H 소유의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61,400,000원
AO 소유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17,300,000원
F 소유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88,700,000원
단, H 등과 F이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피고인 측에게 이전해줌과 동시에 피고인 측이 이를 승계한다.
F 소유 토지 가압류 채권자 유진기업 주식회사 : 36,640,817원(공사비로 지출)
H 소유의 토지 채권자 AZ : 250,000,000원(공사비로 지출)
AO이 BA에게 작성해준 약속어음 공정증서 액면금 170,000,000원
H의 BB에 대한 차용금 6억 원(공사비로 지출)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7억 원으로 정하여 BB에게 이 사건 빌라 에이동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고, 6개월간 미분양시 BB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이 사건 빌라 준공 즉시 H 등과 F은 피고인 측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다만 토지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한다(제15조 제2항).
수인종합건설이 공사 중 부담한 채무(AI에 대한 67,301,667원 포함)는 모두 피고인 측이 부담한다(제15조 제12항).
이 사건 빌라 중 가동에 관하여는 2010. 7. 1. F과 피고인 측의 합의 아래 피고인 측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A동에 관하여는 2010. 9. 2., B동에 관하여는 2011. 4. 20. 각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피해자 H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가동에 관하여 피고인 측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가동을 담보로 10억 5천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일부 세대는 분양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H에게 약정한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H은 2011년 7월경 A동과 B동이 준공되어 피해자 H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이를 담보로 16억 원 상당을 대출을 받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하더라도 피해자 H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해 피해자 H으로부터 토지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다른 지역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계약 당시 다른 지역의 공사비 채무, 개인적인 채무 등을 합하여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아 왔으며, D의 세금도 연체되어 있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AH 명의로 전원주택 1채가 있고, 다른 공사현장에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AG, AH 명의의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명확하지 않으며, 그러한 공사대금채권이 회수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중 가동을 담보로 대출받았음에도 피해자 H의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이후 피해자 H과 이 사건 빌라 중 가동을 먼저 준공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A동과 B동의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 H은 F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그러한 약정을 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빌라 가동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을 A, B동 공사대금이 아닌 자신의 다른 지역 공사비 채무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빌라는 3~4개월 정도만 더 공사하면 준공이 예상되는 정도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제때에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었고, 결국 피해자 H이 마무리공사대금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빌라 가동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경매를 신청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가동에서 예상한 만큼의 대출금 또는 분양대금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취득한 금액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A, B동을 준공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분양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피해자 H의 토지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F의 채권자인 AX, AY의 채무를 변제하고, 경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F의 채무원금 및 이자, 유진기업, AI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H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토지대금을 다 지급하였고, 피해자 H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 H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급한 위 금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토지대금의 지급과는 별도로 승계하기로 하거나 F이 책임지기로 한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이를 피해자 H에 대한 토지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빌라 A, B동을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받아 임의사용하였는바, 오히려 자신이 H의 배임, 횡령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빌라 A, B동 준공 후 피해자 H이 자신을 찾아와 위 A, B동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인이 승계받기로 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빌라를 분양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은 실제로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2012고합387의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 M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교부받고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사실이나, H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횡령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며 피고인은 충분히 J, M에게 이 사건 빌라 중 일부를 분양해주거나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J, M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금원을 교부받고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다른 지역 공사비 채무, 공사현장의 임금채무, 개인적인 채무 등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J, M에게 이 사건 빌라 중 일부를 분양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H에게 아직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분양에 대해 H의 승낙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친바 없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J, M에게도 알린 바 없는 점, ③ 이 사건 빌라 가동의 상황과 이 사건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A, B동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압류, 경매를 신청하여 피해자 J, M에게 약정한 빌라를 제대로 분양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실제 피해액이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N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AF이 아직 N에 대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M이나 AF에게 그 채권액 상당의 피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중 일부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J, M에게 이를 분양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2012고합41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Q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당시 Q에게 건넨 당좌수표가 부도나 피해자 Q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빌라가 준공되면 충분히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변제할 수 있었는데 H 등의 배임, 횡령 등으로 인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Q과 R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Q과 R에게 7일 이내에 현금을 가지고 찾아와 수표를 회수해가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다른 지역 공사비 채무, 공사현장의 임금채무, 개인적인 채무 등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가동에 대한 담보대출과 분양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취득한 이익으로 피고인의 다른 지역 공사비 채무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A, B동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을 하더라도 이를 통해 피해자 Q에게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 Q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피해자 Q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2012고합456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S로부터 4,0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약정한 빌라를 분양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S로부터 추가로 3,000만 원을, 피해자 V으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하여 그 건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빌라는 준공되었으므로, H이 피고인과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빌린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S에 대하여 약정한 빌라를 분양해주었을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다른 지역 공사비 채무, 공사현장의 임금채무, 개인적인 채무 등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S, V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와는 관련없는 다른 지역의 공사비 채무 변제,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위 금원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9. 12. 15.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2009. 12. 17.)전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를 공사하여 분양할 권한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빌라 가동 301호를 분양해주겠다고 하며 금원을 지급받기 시작한 점, ④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이러한 사정을 H에게 알리고 승낙을 받은바 없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S에게도 설명하지도 않은 점, 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회사의 분양팀에게도 알리지 않아 결국 위 301호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변경 또한 피해자 S에게 알리지 않은 점, ⑥ 이 사건 빌라 가동의 담보대출금과 분양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될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A, B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에게 대여금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빌라 분양의사와 대여금 변제의사 및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2012고합504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W에게 교부하고 W이 피해자 Q에게 교부한 X건물 8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AA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대물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W에게 양도할 당시에는 위 802호의 정당한 수분양자로서 이를 타에 양도할 수 있었고, 이후 AA이 피고인을 위 공사에서 배제하면서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문제되었을 뿐인바, 피고인이 위 분양계약서가 효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분양계약서를 W에게 지급하고 W이 이를 피해자 Q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X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공사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위 공사의 실질적 건축주인 AA으로부터 위 8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AA 사이에 분쟁이 있어 피고인이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위 공사를 중단한 후 공사를 계속한 것은 AN으로, AN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AA에 대하여 위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후 위 분양계약서의 처리에 대하여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분양계약서를 AN을 통하여 회수해 오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찢어버렸다고 하여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찢어버렸다는 말을 믿고, 이후 공사를 계속한 AN에게 다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직원이 공사를 계속한 것이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미 피고인과 AA의 관계가 분쟁으로 종결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보관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AA이 다시 AN에서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것도 피고인의 위 진술과 모순되며, A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AA의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AA의 위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W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할 당시에는 비록 피고인과 AA 사이에 분쟁이 없었다하더라도 이후 W이 피해자 Q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할 당시에는 이미 분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에서 빠진 상태로서 위 분양계약서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W, 피해자 Q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위 X건물 8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가 효력이 없음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 Q을 기망하여 W, AB가 재물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판시 2013고합260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C로부터 목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덕소와 장안평에서 후불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AC에게 목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편취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AC로부터 목재를 납품받은 것은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다른 지역 공사비 채무, 공사현장의 임금채무, 개인적인 채무 등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점, ② 피고인은 각 공사현장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 AC에게 목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월말에 결제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AC 사이에 거래가 있어온 것도 아닌 상황에서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고 외상거래를 한다는 점은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A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AC과의 계약 이전에 거래하던 회사에도 2억 원 상당의 목재대금채무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AC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점, ④ 피고인은 실제로 덕소, 장안평 등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덕소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이연개발로부터 지급받은 공사금액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BC라는 사람에게, 남양주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일부 근로자들에 각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C에게 지급된 바는 전혀 없는 점(피고인은 위 BC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C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거나 BC를 횡령 등으로 고소하거나 한 바 없고, BC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피해자 AC에게 목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목재를 납품받아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2013고합260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해자 AC에게 교부된 약속어음은 W이 피해자 AC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고 W이 피해자 AC에게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이 지급한 것은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A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W이 함께 자신을 찾아와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피해자 AC이 W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W은 단지 피고인과 함께 온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고, W이 피고인이 채권자인 것은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W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W이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이고 자신이 지급하는 금액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 AC이 선뜻 W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AC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 AC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람이 W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AC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이 BD으로부터 제대로 발급된 것으로 제대로 결제 될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 AC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것은 결국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BD의 R으로부터 빌린 것인데, 피고인도 BD의 어음결제능력에 대하여는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이 사건 약속어음을 BD이 결제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이를 결제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무들로 인해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자신이 위 어음을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어음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 AC에게 대금이 변제되지 못할 것을 용인하고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피해자 AC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고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다양하고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재정상황이 너무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빌라 공사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이익만을 생각하고 무리하게 금원을 대여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 빌라 전체를 준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빌라 A, B동은 현재 피해자 H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피고인의 공사비 지급 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민사적으로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김병주 이호연
각주1) 각 사기범죄는 동종경합범죄로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