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C의 근로계약서에는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와 달리 월 급여에 '시간 외 수당, 국경일 등 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C은 피고인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없으며, C의 월 임금 150만 원에 연장근로수장을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2011. 5.경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불이익함에도, 원심이 C의 월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자재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1. 4. 25.부터 2011. 5. 31.까지 근로한 C의 2011. 5.분 연장근로수당 398,24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4. 25. C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은 2011. 4. 25.부터 2011. 7. 24.까지, 근로시간은 08시00분부터 18시30분까지(휴게시간 12시00분부터 13시00분까지),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연중 국경일은 정상근무함), 휴일 매주 토요일은 격주 휴무, 일요일, 월 급여는 150만 원으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1) 수습기간 3개월은 05:30분 출근하여 학교납품을 배송한다, 2) 3개월 후 정식계약하고 월 급여를 다시 책정한다'라고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때부터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수습사원으로서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배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5. 31. 사직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장은 학교, 관공서, 병원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농산물 입고 관리담당 직원은 03시부터 16시까지, 학교 납품배송직원은 05:30부터 18시까지, 관리부 및 경리부 직원은 08:30부터 18시까지 근무하던 사실, ③ 2011. 4. 18.부터 2012. 1.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근로시간, 월 급여)은 별지 근로조건현황표 기재와 같은 사실, ④ 피고인은 2011. 5. 근무하면서 17:30경 퇴근한 일수는 10일이고, 14:00경 퇴근한 일수는 5일이며, 2011. 5. 31.에는 무단결근한 사실, ⑤ 피고인은 급여지급일인 2011. 5. 15. C에게 2011. 5.분 급여 중 13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0만 원은 2011. 8. 15.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의 근로계약서(수사기록 20쪽)에는 월 급여 150만 원에 '시간 외 수당'(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의미로 보인다)이 포함되어 있지는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은 없으나,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1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C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월 급여에 '시간 외 수당'을 포함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C의 업무가 주로 식자재를 실은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에 배송하는 일로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월 급여 150만 원에는 '시간 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임금약정이 C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C에게 위 월 급여 외에 별도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별도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1외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20만 원으로 소액일 뿐만 아니라 범행 후 근로자이던 C에게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박상길 김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