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E, F, G, H, I 등(이하 'E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E 등을 D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 등의 업무의 성격, 출퇴근 시간 및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 정도, 근로관계의 전속성 및 계속성 인정 여부 등 여러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등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 여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과 같은 동의서 징구 업무에 종사한 홍보요원들은 통상 1~2개월의 단기간 동안만 동의서 징구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 등도 동의서 징구업무의 위와 같은 특성을 알고 일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 등은 이 사건 동의서 징구 업무의 대가로 일당 15만 원으로 정하여 자신들이 일한 날 만큼 정산하여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일정기간 고정급과 같은 형식으로 지급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동의서 징구 업무와 관련하여 E 등이 D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D와 사이에 별다른 계약 내용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권소영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