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3가단358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46,550원, 원고 B에게 9,452,212원, 원고 C에게 7,473,69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5. 4.부터 2012. 2. 1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크레인기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1. 12. 임금 2,020,000원, 2012. 1. 임금 2,900,000원, 2012. 2. 임금 1,026,550원 합계 5,946,5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은 2010. 2. 22.부터 2012. 3. 2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영업부장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1. 임금 335,860원, 2012. 2. 임금 2,500,000원, 2012. 3. 임금 1,666,660원, 퇴직금 4,949,692원 합계 9,452,21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C은 2011. 4. 11.부터 2012. 5. 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크레인기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3. 임금 1,926,666원, 2012. 4. 임금 2,266,666원, 2012. 5. 임금 110,000원, 퇴직금 3,170,362원 합계 7,473,69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6호증 내지 갑제2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5,946,550원, 원고 B에게 9,452,212원, 원고 C에게 7,473,69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체불임금은 5,648,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A에 대한 체불임금이 5,946,550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또한 피고는 원고 A가 피고의 거래처인 E, F, G에서 합계 90만 원을 직접 수금하였으므로 위 금원 상당을 체불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피고는 원고 B은 피고의 처가 운영하는 H에 고용된 것이므로 원고 B의 체불임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6호증 내지 갑제2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은 2009년 가을쯤부터 14개월 정도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J은 H 소속이지만 입사 당시부터 K 소속이라고 들었고, 피고를 사장으로 알고 있었으며, 2011.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약 6개월간 근무한 점, ③ L은 2009년경부터 약 1년 반 정도 피고에게 고용되어 크레인기사로 근무한 점, ④ M은 N 소속이지만 2010. 3.경부터 2011. 4.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크레인 기사로 일했고, 자신이 K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점, ⑤ 원고 A는 2011. 5. 3.부터 2012. 2. 1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고 크레인기사로 일한 점, ⑥ 원고 C은 2011. 4. 11.부터 2012. 5. 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크레인기사로 일한 점, ⑦ 원고 B은 피고의 처 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H 소속이지만 2010. 2. 22.부터 2012. 3. 2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고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점, ⑧ P 역시 2009. 4. 5.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1. 20.까지 근무한 점, ⑨ 피고의 처 O은 그 명의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가 사용자로서 원고 B 등 소속 근로자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및 I, J, L, M, P 등은 모두 비록 사업자등록상 사업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피고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B, C이 근무했던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⑷ 또한 피고는 원고 B이 피고의 거래처인 Q, R 등에서 수금한 합계 1,35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4호증 내지 갑제6호증, 갑제9호증, 을제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Q 등으로부터 135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 B이 2010. 2. 21. 피고에게 대여한 200만 원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이 S으로부터 수금한 합계 95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B이 S으로부터 95만 원을 수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⑸ 피고는 원고 C이 2012. 3. 17. 사직하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C이 2011. 4. 11.부터 2012. 5. 2.까지 1년 이상 피고에게 고용되어 크레인기사로 일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제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C이 2012. 3. 17.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⑹ 또한 피고는, T회사 U, 원고 C과 사이에 피고가 거래처인 T회사 U으로부터 받아야 할 크레인사용대금 195만 원, 위 U이 원고 C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인테리어 공사대금 250만 원, 원고 C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채권을 위 195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각각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195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3호증의 1, 을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U, 원고 C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