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및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9. 7.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12. 9. 7.부터 2013. 9. 7.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험물안전관리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5. 29. 피고회사에서 물품하역작업을 도와주던 중 경추부 신경뿌리병증이 재발하여 2013. 5. 30.부터 2013. 7. 29.까지 치료를 받았다.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013. 6. 18.자로 사직처리하고, 2013. 7. 8.자로 해임신고하는 한편, 2013. 7. 10. 원고에게 2013. 6.분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고처분 후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에 '근로계약기간은 2013. 9. 7.까지이고,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된 사실,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9. 7.까지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처분 후인 2013. 9. 7.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의 근무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후 피고회사가 임의로 근무기간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회사가 2013 11. 19. 원고에게 원직복귀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2013. 11. 19. 원고에게 '원직으로 정상 출근할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의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내용증명은 피고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송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회사는 원고가 업무 중 재해를 입어 제대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퇴사를 강요하였고, 원고에게 위험물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3. 6. 18.자로 원고를 사직처리한 후 해고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13. 7.분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게 그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원고의 사직 여부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을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부터 목디스크 증세가 있었는데 앞서 본 물품하역작업으로 인하여 증상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게 된 점, 원고는 위 치료를 위하여 2013. 5. 30.부터 계속 결근하다가 2013. 6. 17.에 이르러서야 피고회사에 출근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회사의 본부장 C 및 실장 B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고 짐을 챙겨 나간 후 출근하지 않았던 점, 피고회사는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2013. 6.분 급여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해고되었다기 보다는 2013. 6. 17.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회사가 2013. 6. 18.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재판장) 장영채 이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