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3가합12324 판결

201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2,694,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 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12. 27. 공군 작사예하 남부사예하 제38전대로부터 전북 군산시C 태풍피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3. 26. 피고로부터 계약금액 431,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3. 26.부터 2012. 6. 22.까지로 정하여 위 태풍피해복구공사 중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2. 6.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2. 3. 26.부터 2012. 7.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 등

피고는 2012.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그 후 원고가 진행하던 공사를 피고가 직접 진행하여 2012. 8. 1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인으로 해제함에 따른 손해배상금 330,124,710원, ②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177,162,100원, ③ 원고가 피고 대신 시공함으로 인한 구상금 26,063,958원, ④ 추가 공사대금 4,969,257원의 합계금 538,320,025원의 채권이 있다.

2)

피고는 위 채권에서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302,379,000원, 피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34,037,475원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087,812원을 공제한 199,815,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 274,389,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130,654,207원, ②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104,668,000원, ③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④ 보험료 및 승률계산경비 4,781,288원, ⑤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302,379,000원의 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채권이 있다. 상호간의 채권을 공제 또는 상계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68,093,4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 274,389,020원과 원고가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 55,735,690원 합계330,124,71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작업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합계177,162,100원을 하수급업체 등에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177,162,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① 가도 설치 부분, ② 강관주 외벽 피복석 설치 및 사석 제거공 부분, ③ 사석 및 피복석 이동 적치 부분은 피고가 시행하여야 하는 공사임에도 원고가 피고 대신 이를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 합계26,063,958원(= ① 8,629,536원 + ② 5,429,995원 + ③ 12,004,427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앵커 설치 부분의 경우 육상장비인 크로아드릴로는 수중천공이 불가능하여 잠수부가 에어 컴프레셔와 착암기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4,969,2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1. 콘크리트 타설 중 같은 달 10. 발효된 폭풍주의보로 군산항으로 피항하였고, 같은 날 원고 및 피고, 발주자가 모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정만회 대책회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2. 7. 12. 원고에게 '공사예정공정 미진 만회대책 수립 및 시행촉구' 공문을 보냈고, 원고는 같은 달 13. 피고에게 '부진공정만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및 피고, 발주자가 모여 공정만회 대책회의를 열고위 계획서에 대해 논의한 결과, 같은 달 16.까지 시공업체에서 거푸집지지 대책, 거푸집설치 상세계획서, 시간 당 콘크리트 타설량 증가방안에 대하여 보완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현장책임자 D는 2012. 7. 15. 피고의 현장관리인 E에게 '콘크리트 타설 세부계획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E은 같은 날 및 그 다음날인 16. D에게 'C 자재현황' 및 'C 투입자재 재송신' 등 원고가 준비해야 할 자재목록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인 C에는 2012. 7.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고, 2012. 7.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태풍 카눈의 예보도 있었으며, 이러한 기상상황을 반영하여 피고가 2012. 7. 20. 발주자에게 제출한 '준공기한 연기원'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와 거래한 업체들의 대표인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2. 7. 19. 피고에 대하여 '2012. 7. 23.까지 F 등의 6월 및 7월 외상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발주처 통보 등 별도의 법적 조치 및 공사 참여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피고는 2012. 7. 24. F에게 "F 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외상대금을 158,700,000원으로 합의하고, 합의금 중 99,671,000원을 피고가 현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59,029,000원은 준공 후 발주처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 단, F 등은 이 사건 공사가 원만히 완료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F 등에게 외상대금 일부를 대위변제한 후 2012. 7. 10.부터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같은 달 25.부터 직접 시행하여 2012. 8.1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3, 5, 8, 11. 갑 9을 1, 6, 11, 15호증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사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2. 7. 17.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일방적인 해제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기한 전인 2012. 7. 15. 피고에게 '콘크리트 타설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날인 2012. 7. 16.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와의 계약이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준비해야 할 자재목록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또한 거푸집지지 대책 및 거푸집설치 상세계획서 부분도 원고가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도 원고에게 그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2012. 7. 16. 무렵에는 호우주의보 발효 및 태풍 카눈 예보 등 기상악화로 출항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도 2012. 7. 20. 발주자에게 기상악화를 사유로 공기 연장을 요청하는 등 기상악화로 준공기한 내 공사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송부한 위 '자재 투입현황 파악'에 나타난 재고량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시멘트, 골재 등의 재고량을 확보하여 두는 등 출항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천재지변 등 기상악화로 인한 피해 등이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2012. 7. 16. 기상이 호전되었더라도 원고가 무리하게 출항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원고가 실질적인 출항 준비까지 한 이상 원고가 2012. 7.16.경 정당한 사유 없이 출항을 회피하거나 잠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와 F 등 거래업체들 사이의 선박임대차계약상 대금지급 조건에는 월 마감 후25일 이내 또는 이후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특히 건설장비 임대차의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제일인 2012. 7. 17.에는 6, 7월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다. 여기에 이 사건 통지(2012. 7. 19.) 및 이 사건 합의(2012. 7. 24.)는 모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제 통지 후에 발생한 사정이며, 원고의 거래업체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제 후 피고가 직접 공사하기로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통지를 하고 원고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제 이전에 원고의 거래업체들이 외상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발주자의 사정으로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착공일자가 2012. 2. 24.에서 같은 해 3.31.로 변경되었다. 원고가 담당한 강관주 보호공사는 피고의 기존 시설물 제거공사 완료 이후에 시공이 가능한데, 피고의 기존 시설물 제거공사가 당초 완료 예정일보다 1개월 지난 2012. 5. 3.에 완료되었다. 이러한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콘크리트 타설을 완성해야 하는 기한인 2012. 7. 5.까지 이를 끝내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취지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사 부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최된 2012. 7. 13. 공정만회 대책회의에서 원고가 2012. 7. 17. 공사를 재개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발주자 및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2012. 7. 11.자 공정만회 대책회의에서 발주자에게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발주자로부터 공기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달 20. 발주자에게 준공기한 연기를 요청하여 준공기일을 2012. 7. 30.에서 같은 해 8. 17.로 연장하였다. 이러한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준공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감정인 G의 2015. 8. 12.자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중단일인 2012. 7. 17.까지 지출한 공사대금은 274,389,020원인 사실, 원고가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은 55,735,690원(= 이 사건 공사대금431,970000원 - 공사대금 원금 376,234,31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합계 330,124,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액 산정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감정인 G의 2015. 8. 12.자 감정 결과, 갑 21 내지 4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작업한 공종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합계 146,105,24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무 146,105,2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지급내역에 관하여도 원고가 피고의 작업 공종을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30, 31, 43 내지 48호증만으로는 위 각 내역이 피고가 작업한 공종을 원고가 대위변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3)

추가공사로 인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1호증의 4, 갑 14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중 ① 가도 설치 부분, ② 강관주 외벽 피복석 설치 및 사석 제거공 부분, ③ 사석 및 피복석 이동 적치 부분을 원고가 피고 대신 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앵커 설치 부분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감정인 G의 2014. 10. 30.자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앵커 설치 공사는 평균 해수면 이하에서의 천공이기 때문에 육상장비인 크로아드릴로는 설계에서 요구하는 모든 천공이 불가능한 사실, 따라서 잠수부가 에어 컴프레셔와 착암기를 운용하여 천공하는 경우 4,969,257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증가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 공사대금 4,969,2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합계 481,199,209원(= 손해배상금 330,124,710원 +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146,105,242원 + 추가 공사대금 4,969,257원)의 채권이 발생하였다.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발생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자, 2012. 7.17.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직접 260,245,207원 상당을 지출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30,654,207원(= 피고가 지출한 260,245,207원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302,379,000원 - 공사대금 431,9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작업한 강관주 보호 공사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68,679,000원과 시멘트 자재대금 27,244,000원, 수중공사 인건비 8,745,000원 합계 104,668,000원을 하수급업체 등에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104,66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공사 중 강관주 보호공사 콘크리트 타설 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료 정산서를 제출받지 못하여 발주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보험료 및 승률계산경비 합계 4,781,2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302,379,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02,379,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감정인 G의 2015. 8. 12.자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작업한 공종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합계 34,037,47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무 34,037,4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시행한 강관주 보호공사로 인하여 합계 68,679,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27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위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원고의 작업 공종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감정인이 시멘트 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실거래 단가가 1톤당115,500원임에도 1톤당 105,000원으로 계산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참조). 감정인이 이 사건 피고의 대위변제금을 산정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감정하였다거나 부당하게 과소 산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하자보수 등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감정인 G의 2015. 8. 12.자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시행한 강관주 보호공 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비용으로 합계 2,087,812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2,087,8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보험료 및 승률계산경비 청구에 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발주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각 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을 뿐 수급인이 보험료 정산서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선급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2.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선급금 302,379,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2012. 7. 17.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302,379,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338,504,287원(=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34,037,475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087,812원 + 선급금 302,379,000원)의 채권이 발생하였다.

5.

상계충당

원고의 손해배상금 등 채권과 피고의 하자보수 등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2. 10. 2.자 답변서가 2012. 10. 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그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 등 채권은 142,694,922원(= 원고의 손해배상금 등 채권 481,199,209원 - 피고의 구상금채권 등 338,504,287원)이 남게 된다.

상계의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채권은 위 142,694,922원만이 남게 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인정되는 구상금 채권 및 하자보수 등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손해배상금 등 142,694,9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5.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수(재판장) 장영채 김동희

각주1) 원고는 K에 대한 공사대금 10,637,000원, L에 대한 공사대금 3,854,4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감정인 G의 2015. 8. 12.자 감정 서에 의하면 위 돈 중 7,042,048원만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