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 및 피고인 B은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55
판결선고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17. 11:00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가 숙소로 사용하는 G 승마장 관리사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을 점유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곳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13. 4. 22. 12:20경 위 G 승마장 앞에서 피해자 C가 승마장 입구를 막아놓고 전기를 함부로 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47세)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3. 4. 29. 08:40경 위 G 승마장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설치한 전기선을 자른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머리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버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 08: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입구를 막은 쇠사슬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5. 09:00경 위 G 승마장 앞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약 4초간 발사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 C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7. 15:00경 위 장소에 있는 도로에 위 트레일러를 설치하여 피해자 A 소유의 (주)H 공장에 들어오려던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19:00경 위 장소에서 위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쇠사슬을 양쪽으로 연결하고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출입금지 입간판을 세워놓아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 07:50경 위 장소에서 위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위에 대나무 여러 개를 세로로 놓고 위와 같이 설치한 트레일러 주변에 쇠말뚝을 세우고 띠를 연결하여 둘러놓아 같은 날 08:00경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미팅하기 위해 바이어들이 탄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과 말싸움하다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트레일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선을 피해자 A이 자른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다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다투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약 3회 밀고, 어깨를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A 작성의 각 진술서
녹화씨디(증거목록 순번 2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일반-현장사진 첨부)
통신요금 납부내역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A)
현장사진등(증거목록 순번 52번)
CD(증거목록 순번 52-1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8번)
영상녹화자료등(증거목록 순번 62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 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1987년경 상해죄로 벌금 20만원, 2012년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G 승마장 관리사 주택(이하 '이 사건 관리사'라 한다)은 자신이 소유 및 점유하던 곳이고, C는 위 관리사를 점유한 적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과 그 처인 I는 이 사건 관리사에 거주하다가 2011. 10월경 은평구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이 사건 관리사에 대한 전화요금도 2012. 8월까지만 납부하고 해지한 점(그 이후 B이 이 사건 관리사에 새로 전화를 설치하여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1. 10월경 B에게 이 사건 관리사의 점유·사용을 허락하였고, B이나 C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C는 2012. 가을경 시정장치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는 2013. 1월경 관리사에 들어갈려고 하니 열쇠가 바뀌어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17. 11:00경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이 사건 관리사에 들어갔고, 그날 이후 관리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변경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당시 C가 점유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주거침입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3. 4. 22. C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13. 4. 25. C에 대하여 전자충격기를 발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CD(순번52-1)에 의하면 2013. 4. 22.자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영상녹화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62번)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에게 전자충격기를 발사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3. 4. 29. 및 2013. 5. 1.자 C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폭행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3회, 벌금형 9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시비를 유발하는 등 이 사건 폭행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반복적으로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여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업무방해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A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2. 12:20경 위 G 승마장 앞에서 피해자 C가 승마장 입구를 막아놓고, 전기를 함부로 쓰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본네트를 대나무로 스쳐 흠집을 내 수리비 381,168원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CD(순번52-1)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긴 대나무를 밭으로 옮기다가 대나무 앞부분이 밭에 걸려 그 반동으로 대나무 뒷부분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 본네트에 스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이 고의로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위 관리사 주택을 점유한 사실에 화가 나 근처에 A 소유의 구두 공장의 출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위 장소에 C 소유의 트레일러를 가져다 놓으라고 말하여 C가 위 장소에 트레일러를 설치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는 2013. 3. 17. 15:00경 위 장소에 있는 도로에 가로 4미터, 세로 3미터, 높이 2.2미터의 트레일러를 설치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H 공장에 들어오려던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것은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0번)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가 있다.
C는 2013. 3. 17. 15:00 피고인 B이 말을 관리하려면 트레일러가 필요하니 설치를 하라고 시켜서 자신이 말을 관리하기 위하여 트레일러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78쪽), 피고인 B은 2013. 3. 17.경 A이 승마장의 관리사를 점거하여 C에게 트레일러를 가져다 놓고서 말관리를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5쪽). 그러나 ① C는 2012. 10월경부터 2013. 3. 17.까지 이 사건 관리사에 거주하면서 B의 말을 관리하여 오다가 2013. 3. 17. 11:00경 A이 위 관리사에 침입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바꾸자 그날 오후 15:00에 트레일러를 관리사 앞에 가져다 놓은 점, ② 피고인 B과 C의 진술은 피고인 B이 C에게 트레일러를 가져다 놓고 말을 관리하라고 시켰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이 C에게 트레일러로 길을 막고 A의 공장업무를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③ 이후 C와 A과 사이에 수차례 시비와 폭력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당일 오전에 A으로부터 관리사에 대한 점유를 빼앗긴 C가 독자적으로 A이 운영하는 구두공장의 유일한 출입로를 트레일러로 막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C의 경우 A이 운영하는 구두공장의 유일한 출입로의 한 가운데에 트레일러를 설치하여 공장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B에게 정범인 C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인식 즉 정범의 고의 및 C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범의를 가지게 한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도행
각주1) 공소장의 적용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각주2) A 권총위협01, 02 파일
각주3) 녹화CD의 00:13부분에 전자충격기 발사음이 들린다.
각주4) A 권총위협01 파일 00:11~00:13
각주5) 당일 오전에 A에 의하여 관리사의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C에게 말관리를 위하여 트레일러를 가져다 놓고 말관리를 하라고지시하였을 하였을 여지가 있다.
각주6) 당일 11:00경 A이 이 사건 관리사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C가 문을 열어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A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변경하기까지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