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24
판결선고
2013. 4. 3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문구를 운영한 사람인바,
2012. 7. 27.경 서울 구로구 D건물 1층 (주)C 문구에서 피해자 (주)E(대표 F) 소속 직원에게, 사실 채무가 1,000,000,000원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도 힘들었고 문구점 및 서점 운영도 여의치 않는 등의 사정으로 (주)E으로부터 문구류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문구류를 공급해 주면 첫 달은 가계수표로 결재를 해 주고,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15일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결재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모나미 153볼펜 등 98종 1,576,98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총 26,440,720원 상당의 문구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기준의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및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2,6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해자 회사와의 계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첫 거래부터 발생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9.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해 나가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청
별지
각주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임
각주2)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본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거나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로는 볼 수 없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