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고정1938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09. 05.부터 2012. 11. 04.까지 근로한 E의 2012. 10월 임금 1,800,000원, 2012. 11월 임금 1,8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므로 위 각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구두로 월급 180만 원에 주유비와 핸드폰 요금은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망우동 공사현장의 현장관리를 하기로 하고, 2012. 8. 27. 부터 2012. 12. 10. 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이윤의 3%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2. 9. 1. 이윤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하고 월급 180만 원, 차 기름값 50만 원, 핸드폰 비용을 대주기로 하고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고, 이와 같이 계약조건이 변경된 이유는 자신이 공사현장에서 분쟁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D의 정직원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근로관계를 형식적으로 꾸미면 돈 나올 때가 며칠 안 남았으니 돈 나오면 자신에게 3%를 줘야하는데 그것을 주기 아까우니까 자신에게 앞으로 의료보험 처리도 해줄테니 등본을 가져오고, 9. 1. 부터 사무실에 등록시키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2. 9. 1. 부터 2012. 11. 15. 까지의 임금보다 공사대금의 3%가 더 큰 금액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진술에 공사비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월급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F, 증인, 피고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월급 180만 원과 주유비 50만 원, 핸드폰비는 별도로 해서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만일 공사비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월급을 받기로 하였다면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먼저 E에게 월급제로 바꾸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통상의 경험칙에 반하고, 공사대금이 1억 5천만 원 상당이라고 할 때 E의 진술대로 공사대금의 이윤의 3%를 지급해주기로 하였다면 그 금액은 500만 원 이하의 금원으로 월급 합계액보다 상당히 작은 금액임에도 피고인이 E에게 월급제로 바꾸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공사대금 약 1억 5천만 원의 5%를 지급하기로 하고 망우동 공사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건축주가 E이 공사현장에 나타나니까 직원이 아닌 사람이 왜 일을 하냐고 문제를 삼아 편의상 직원인 것처럼 하고 급여를 180만 원 받은 것처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통상의 경험칙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수사기관에서는 E은 자신과 같은 조건으로 월급 180만 원을 받고 일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분쟁들을 해결해주면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5%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E은 월급 외에 추가로 공사대금의 5%를 지급받기로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커미션으로 5%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에게 2014. 9. 4. 100만 원, 9. 8. 20만 원, 9. 28. 50만 원, 10. 23. 20만 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E에게 임금, 주유비 50만 원, 핸드폰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E이 경비조로 요구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F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