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229
판결선고
2013. 9. 25.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30.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424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C 소재 D을 운영하면서 2007. 11.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도서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4. 위 D 3번 카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카페탐험가' 책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 13,800원을 보관하던 중 직원 급여, 임대료, 관리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30.부터 2012. 9. 30.까지 58개월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4,317,203원의 도서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대리인 G 대질 부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및 별첨 범죄일람표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2013고단424),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 상호간]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징역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없음
(긍정적 요소) 처벌불원(피해자 합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없음
(긍정적 요소) 진지한 반성, 참작 동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도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화로 4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도서 판매대금 합계 약 5억 4,43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빼돌려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수단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 9.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탁판매대금을 자신의 사리추구 목적 없이 (주)D 운영경비 등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판사 한정훈(재판장) 김병주 이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