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7. 21.부터 회생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경 영지원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2. 7. 12.자로 원고에게 정직통보를 하였고, 2012. 9. 9.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0. 17.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정직이 취업규칙상 징계처분의 일종인 정직이 아니라 잠정적인 대기발령처분의 성격으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데 여기에 인사재량권 남용 등 위법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정을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2. 5. 위 부당해고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재심판정 취소사건(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261)에서 2013. 11. 8.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고, 증명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라고 볼 수 없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의 급여는 월 500만 원인데, 피고 회사는 2012. 7.부터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및 부당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부터 2012. 9.까지의 임금 합계 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정직기간 중인 2012. 7. 12.부터 2012. 9. 9.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2012. 7.에서 2012. 9.까지의 3개월 임금 1,500만 원을 청구한다."는 제1심 1회 변론조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고의 주장처럼 해석하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정직기간인 2012. 7. 12.부터 2012. 9. 9.까지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종류로 "정직"이 규정되어 있고 정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정직통보를 전후한 제반 사정(정직통보시 징계사유를 명시하거나 징계절차를 개시한 바 없고 이 사건 정직통보 후 바로 징계해고절차가 개시된 점, 피고가 해고통보서에 정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겠다고 기재한 점)과 피고도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리과정에서 업무상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한 잠정적 조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직을 징계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렵고 잠정적인 대기발령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이루어진 해고도 해고사유가 없어 무효이므로, 원고가 정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 측 사유에 기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원고의 불법행위 유무에 관계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제1항),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 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임금에서 그에 관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라고 명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김진희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