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노115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D에게 3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D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D에게 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안좌진 구지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