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3노189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기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0. 8. 23.경 주식회사 신성건설(이하 '신성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국방시설본부가 발주한 고양시 E 소재 F병원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미장, 조적, 타일 공사를 대금 224,400,000원에 도급받았다.

2)

D은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 부분을 2010. 10. 29.경 신성건설이 소개한 N에게 하도급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이하 '조적공사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그때부터 2010. 11. 25.경까지 조적공사를 하였고, 미장공사 부분은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M, G에게 공사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이하 '미장공사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2010. 11. 8.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미장공사를 하였다.

3)

D에 2010. 11. 30. 1차 기성금으로 35,167,000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후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D과 근로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D은 2010. 12. 1. 미장공사근로자들에게 노임 중 일부로 5,000,000원을, 2010. 12. 7. N에게 조적공사 대금 중 일부로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신성건설은 D에 2010. 12. 13.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및 식대 미지급 등의 민원이 접수되어 금회 기성금 청구 전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성건설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2010. 12. 21.경에도 위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기성금 지급 중지 조치를 할 예정이며 공사 현장대리인의 부재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속히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D과 신성건설 사이에도 공사대금 및 노임 지급과 관련하여 마찰이 발생하였다.

5)

그 이후에도 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D과 신성건설 및 미장공사 근로자들 대표 M, G은 2011. 1. 24. 신성건설이 미장공사 근로자들에게 미장공사 금액 중 일부인 15,000,000원과 타일미장공사 금액 1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신성건설은 위 합의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D은 같은 날 신성건설에 잔여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6)

미장공사 근로자들은 2011. 1.경 체불임금 중 신성건설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1,894,500원으로 산정하여 그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발하였고, 조적공사 근로자들은 2011. 1. 31.경 체불임금을 26,850,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발하였다.

7)

그 이후 신성건설은 N 및 조적공사 근로자 대표 H와 2011. 3. 4.경 체불된 조적공사 노임 26,850,000원 중 16,000,000원을 신성건설이 조적공사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신성건설은 위 합의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8)

위 조적공사와 미장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D의 직원인 R 과장과 신성건설의 직원인 O 등이 공사현장에 나와 작업 지시나 관리 등을 하였는데, 조적공사보다 늦게 진행된 미장공사의 경우 처음에는 D 직원이 신성건설 직원의 지시나 도움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후에는 신성건설이 직접 작업 지시와 관리 등을 하였고, 미장공사근로자들은 신성건설의 지시로 타일미장공사(타일공사를 위해 그 전에 하는 미장공사)를 추가로 하였다. 한편 D로부터 조적공사를 하도급 받았던 N은 공사현장에 처음에 몇 차례 나오다가 공사조건 등에 관한 의견이 맞지 않음을 이유로 위 공사에서 빠지게 되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 도중 D과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생기고 근로자들이 신성건설에 직접 임금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신성건설이 직접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임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던 점, 조적공사의 경우 D이 신성건설로부터 소개받은 N에게 하도급하여 그가 데리고 온 근로자들이 공사를 한 것인데 N이 중간에 공사에서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D과 신성건설의 직원이 공사에 관여하게 된 점, 미장공사의 경우 나중에는 신성건설에서 직접 작업 지시와 관리 등을 하였고 특히 타일미장공사의 경우 신성건설의 지시로만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와 관련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D의 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당시 D과 신성건설 사이에도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공사 진행 도중의 사정변경이나 불명확한 고용관계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 주체나 구체적인 임금의 액수를 확정짓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신성건설이 나서서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타일공사에 들어가면서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게 된 상황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성건설이 나서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과의 임금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과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들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의심이 드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재판장) 신서원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