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유성혜 김광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