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납금 초과 수입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운송회사인 E 합자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들 중 F 등 일부만이 자신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적으로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G에게 맡겨둔 것에 불과하여, 위 금원에 대하여는 위 회사의 관리 또는 지배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바, 위 금원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F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G에게 맡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원심이 이를 유죄로 본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으로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기록 등에 의하면, E 합자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 50여 명 중 F 등 10여 명의 택시기사들만이 택시 운행을 하면서 받은 운송료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G에게 주었고, G은 이를 I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L)에 입금하여 모아두었다가 급여일에 각 택시기사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합쳐 이를 한 번에 지급한 사정이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회사의 소속 기사는 2007년 말 내지 2008년경 이전까지는 하루 운행이 끝나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위 회사가 정한 '입금표' 양식을 사용하여 위 회사에 기본적으로 정해진 사납금 외에 초과 수입금까지 납부할 수 있었는데, 위 입금표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 총액을 각 구분하여 표시하게 하였으며, 급여일에 정해진 급여와 납부한 초과 수입금을 함께 받았던 점, ② 그런데 이후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사납금과 초과 수입금을 따로 관리하였던 점, ③ 위 회사의 소속기사가 운행을 한 날에 사납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다른 날에 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사납금을 적게 납부하여도 되었던 점이 인정되며, 여기에 위 회사와 같은 택시 운송회사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1995. 1. 21. 대통령령 제145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호에 따라, 1997. 9. 1.부터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대해서도 위 회사의 관리 또는 지배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F이 G에게 지급한 자신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도 F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신서원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