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안좌진 구지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