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03,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8. 26.부터 2013. 6. 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들에게 현금 매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액 전액,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 합계 15%를 공제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다만, 위와 같이 산정된 금원이 160만 원을 미달할 경우에는 160만 원 지급).
원고는 초기에는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다가, 2010. 7.부터 다른 헤어디자이너들과 같이 원고의 매출액(현금 매출액 전액 및 15% 공제된 신용카드 매출액) 중 일정비율(28%에서 시작하여 34%로 인상)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주 6일을 근무하였는데, 통상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갑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원고가2011.3.부터2013.5.까지근로기준법이정한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를제공하였으므로,피고는원고에게연장근로수당합계23,192,107원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주장한다.이에대하여피고는원고에게지급한급여에연장근로수당을포함하여이미지급하였다고주장한다.
판단
(가)사용자는근로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근로자에대하여기본임금을결정하고이를기초로제수당을가산하여지급함이원칙이라할것이나근로시간,근로형태와업무의성질등을참작하여계산의편의와직원의근무의욕을고취하는뜻에서기본임금을미리산정하지아니한채제수당을합한금액을월급여액이나일당임금으로정하거나매월일정액을제수당으로지급하는내용의이른바포괄임금제에의한임금지급계약을체결한경우에그것이근로자에게불이익이없고제반사정에비추어정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이를무효라고할수없다(대법원1999.5.28.선고99다2881판결참조).
(나)위법리에비추어살피건대,앞서든각증거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①원고는월기본급을160만원으로하여통상시급을산정한후2011.3.부터2013.5.까지27개월동안원고의연장근로시간에따른연장근로수당을23,192,107원으로계산하여구하고있는바,같은기간동안원고는합계70,626,055원의급여를지급받아기본급160만원에원고가주장하는연장근로수당을더한금액66,392,017원(=160만원×27개월+23,192,107원)보다더많은급여를지급받은점,②원고의임금지급방식은원고의매출액에비례하여지급되는것이고,이는결국원고의근로시간에비례할수밖에없는점,③원고의매출액을법정근로시간내에발생한것과연장근로시간에발생한것을구분하기어려운점,④원고를비롯한이사건미용실헤어디자이너등은위와같은임금지급방식에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점등원고가종사하는근로의형태,업무성격,그급여액수등에비추어보면,원고에게지급된급여에는연장근로수당이포함되어있다고해석하는것이형평에맞을뿐만아니라그렇게해석하더라도원고에게불리하다고볼수없다.
(다)따라서원고에게이미지급된급여에는연장근로수당이포함되어지급되었다고할것이므로,원고의연장근로수당청구는이유없다.
5% 공제액에 대한 추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원고의신용카드매출액에관하여임의로5%를추가로공제한후원고의급여를산정하였는바,이는공제의기준과내역에관하여당사자간에명확하게합의하지아니한상태에서임금을부당하게공제한것이므로근로기준법제43조제1항에서정한임금전액불원칙에반한다.따라서피고는원고에게위와같이부당하게공제한5%에대한추가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판단
앞서든각증거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①근로자인원고가올린매출액의경우그자체를임금으로볼수없을뿐만아니라,매출액에비례하여급여를지급받기로한경우그산정방식에관하여는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자유로이정할수있는것인점,②이사건매장의헤어디자이너들은신용카드매출의경우부가가치세및신용카드수수료명목으로15%를공제한매출액에대하여,현금매출액에관하여는그전액에대하여일정비율을곱하여산정된급여를지급받아왔던점,③이후원고역시위와같은급여산정방식에따라2010.7.부터급여를지급받아왔고,이에대하여이사건매장을그만둔2013.6.5.까지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였던점,④피고가이사건매장의다른헤어디자이너들과달리원고와사이에신용카드매출액의경우부가가치세액만을공제한매출에대하여일정비율을곱하여급여를산정하기로약정하였음을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는점등에비추어보면,적어도원고는신용카드매출액에서15%를공제하여급여를산정하는방식에대하여묵시적으로동의내지추인하였다할것이다.
따라서이와다른전제에선원고의이부분청구역시이유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앞서주장하는바와같은연장근로수당,5%공제부분에대한추가임금이원고의급여에포함됨을전제로퇴직금을계산하여이미지급받은200만원을뺀나머지금원의지급을구한다.
판단
살피건대,원고가주장하는연장근로수당,5%공제부분에대한추가임금이인정되지아니함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이를전제로한퇴직금청구역시이유없다.
다만,갑제1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원고의퇴직금은7,703,490원이고,피고가그중2,000,000원을지급한사실이인정되므로,피고는원고에게5,703,490원(=7,703,490원-2,000,000원)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03,4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6.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