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442,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4. 1.부터 2014. 5. 25.까지 피고에 B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2011. 6.부터 2012. 2.까지는 14,450원이고, 2012. 3.부터 2013. 2.까지는 14,916원이며, 2013. 3.은 15,383원이고, 2013. 4.부터 2014. 2.까지는 15,366원이며, 2014. 3.부터 2014. 5.까지는 15,597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698,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연장근로수당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45,894,0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2010. 3. 2.경부터 2014. 9. 6.경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던 C이 '2013. 3.까지는 대체로 월·금요일에는 1시간씩(17:30부터 18:30까지), 화·수·목요일에는 3시간씩(17:30부터 18:30까지 및 19:00부터 21:00까지), 토요일에는 7시간씩(09:00부터 17:00까지, 점심시간 1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2013. 4.부터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34,818,375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인정되는 연장근로시간보다 작을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업무수당으로 약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출·퇴근시간 체크기를 이용하여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취업규칙 제61조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 및 유급휴일에 근무한 자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제64조가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일정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계산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 7,626,634원에서 지급한 연차휴가근로수당 4,127,380원을 공제한 3,499,254원(= 7,626,634원 - 4,127,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의 취업규칙상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잔존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0원이 된다.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 제45조 제9항이 "특정한 근로일(설날, 추석, 하계휴가, 국경일 등)에휴무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연차휴가일수가 아래 표 해당 란 기재와 같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은 4,064,688원[= (14,916원 × 8시간 × 7일) + (15,366원 × 8시간 × 8일) + (15,597원 × 8시간 × 4일) + (15,597원 × 8시간 × 14일)]이 된다(원고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피고의 위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4,127,380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은 0원이 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2,305,2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5,264,937원인바[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3년도분 상여금이 3,430,000원(= 1,120,000원 + 1,155,000원 + 1,15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3,641,297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23,640원(= 15,264,937원 - 13,641,2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으로 801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퇴직위로금은 퇴직에 대한 위로금,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퇴직금에서 반드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6. 2. 19. 선고 2015나203653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34,818,375원, 퇴직금 1,623,640원 합계 36,442,015원(= 34,818,375원 + 1,623,6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9041
판결선고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개천절, 설날,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추석 다음날
각주2)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다음날,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각주3)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각주4)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각주5) 3,430,000원 ÷ 12월 × 3월
각주6) 10,907,500원 ÷ 89일(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각주7) 122,556원 × 30일 × (4년 + 1월/12월 + 25일/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