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4가단1224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표 해당 '미지급 임금 소계'란 기재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해당 '지연손해금 산정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빵업을 그 목적으로 하는 G의 운영자이다. 원고 A는 2012. 7. 10.부터 2014. 3. 12.까지, 원고 B는 2010. 9. 24.부터 2014. 3. 20.까지, 원고 C은 2011. 1. 3.부터 2013. 5. 23.까지, 원고 D는 2013. 2. 13.부터 2014. 6. 23.까지, 원고 E는 2013. 3. 11.부터 2014. 3. 28.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G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주휴일수당의 액수는 별지 1 표 해당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고,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는 별지 1 표 해당 '연장근로'란 기재와 같으며,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는 별지 2 표 기재와 같고,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3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