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4,269,780원의 임금 등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9. 9.부터 2012. 9. 6.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3. 4. 8. 원고가 2012. 8. 및 2012. 9.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며 원고 대표자 C을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갑제9호증, 을제1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임금 등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로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8.분 잔업수당 694,820원, 2012. 9.분 잔업수당 407,620원 합계 1,102,4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가 2012. 8., 2012. 9. 잔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잔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당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8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피고가 반소로서 잔업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