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4962 판결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K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 당표 중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은 33,341,228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 은 16,745,637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8,369,63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20,394,486원은 1,741,937,98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K 임의경매신청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피고에 배 당한 1,820,394,486원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 중 원고 D에게는 4,320,000원, 원고 E 에게는 684,270원, 원고 F에게는 1,509,560원, 원고 G, H에게는 각 411,160원, 원고 I에게는 684,270원, 원고 J에게는 3,717,65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6. 27.부터 그 배당금출급청구일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의 각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한 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공탁관)에 위 각 채권을 양 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 A, C의 각 나머지 청구, 원고 D, E, F, G, H, I, J의 각 주위적 청구 및 원고 E, F, G, H, I, J의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B,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 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자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K), 위 법원은 2012. 10. 16. 이 사건 경매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963,899,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A, B, C은 원고 C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별지 체불내역 1 기재 합계 99,803,390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배당요구하였고, 원고 D, E, F, G, H, I, J은 원고 D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별지 체불내역 2 기재 합계 11,818,070원의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27. 위 매각대금 및 그 이자 합계 1,966,615,540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1,951,778,230원 중 선정당사자이던 원고 C에게 41,186,364원(선정자 중 원고 A, B, C에게는 전혀 배당되지 않았다)을, 근로복지공단에게 86,420,240원을, 포천시에게 3,777,140원을, 피고에게 1,820,394,48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C은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117,144,951원에 대하여, 원고 D은 15,605,050원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

라.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