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4가합82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50,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D, E의 각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C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60%를, 피고가 40%를 각 부담하며, 원고 A, D, E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펜션 건축 등

1)

피고 회사는 토목공사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2012년경 양주시 G 일대에 펜션 신축공사를 발주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신선영건설은 위 펜션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엠제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그 펜션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12.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후 펜션 신축공사는 피고 회사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2013. 8.경까지 중단되었다가, 2013. 9. 2. 주식회사 신선영건설이 나머지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때부터 그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펜션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2014. 3. 25.경 신축된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3)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던 H는 주식회사 신선영건설에게 위와 같이 나머지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주는 과정에서 2013. 9. 2. I 등과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9. 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I으로 변경되었다.

4)

피고 회사는 당시 이 사건 펜션의 신축공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

나.

원고들의 고소 등

1)

원고들은 2014. 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H, I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2)

원고들은 2014. 9.경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로부터 사직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즈음 그 우편이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3)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5. 7. 27.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이 H와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6908호, 2015년 형제1342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3호증[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갑 제6호증(각 표준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4호증의 1, 제5, 7, 9,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

원고 A는 2011. 5. 10.부터 부동산개발업전문인력으로 피고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250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1. 6.분부터 2014. 4.분까지의 임금 총 8,700만 원(2011. 6.분은 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원고 B은 2011. 9. 30.부터 피고 회사의 채권관리팀 부장으로 펜션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 민원해소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2011. 11.부터 2014. 4.까지의 임금 총 73,720,000원(2011. 11.분은 122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원고 C는 2012. 3. 2.경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원고 D은 2010. 8. 30.부터 피고 회사의 기획실장으로 펜션 분양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임금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D에게 2010. 12.부터 2014. 4.까지의 임금 1억 2,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원고 E은 2012. 4. 1.부터 피고 회사의 펜션분양 총괄이사로서 일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250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임금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2. 4.부터 2014. 4.까지 임금 총 6,1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참조).

나.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9, 10, 11, 13, 14,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A가 2011. 5.경부터 피고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이 사건 펜션 공사현장을 방문하거나 피고 회사의 투자자와 상담하는 등 피고 회사를 위해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피고 회사가 2012. 1.부터 2014. 6.경까지 원고 A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등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 A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표준근로계약서(갑 제6호증의 1)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원고 A의 임금을 2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 회사의 2013. 8.분 급여대장의 기재 내용과 상이한 점,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음이 분명한 J도 피고 회사와 사이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통상 근로자들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일 다음 달부터 원고 A에게 일체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점(만약, 이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었다면 위 표준근로계약서에 반영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원고들이 H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나 H에게 다른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에 기한 청구를 피하기 위해서 H가 사후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H는 I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등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그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②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게 급여의 지급을 요구한 적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피고 회사가 펜션공사 사업을 완료한 다음 임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임금근로자(L, M)가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거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I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원고 A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바 없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서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③

원고 A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일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업무의 성격상 피고 회사에게 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원고 A가 제출한 업무일지와 후불교통카드이용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 A가 평일에 지속적으로 출근하거나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 A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과정을 수강하여 수료한 것이 피고 회사의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소송수행을 하였던 사실(갑 제26호증)만으로,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것도 아니다. 설령 대출성사 등의 경우 원고 A가 피고 회사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2, 제10호증의 2, 제11호증의 2, 제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2011. 12.경 이전부터 H를 위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원고 B은 2012. 6.부터 2014. 6.경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의 2013. 8. 급여대장에 원고 B 1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2011. 12.경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 사업을 시작할 즈음이라서 H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에서 2011. 9.경부터 2013. 6.경까지 근무한 L도 원고 B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갑 제12호증), 원고 B이 2014. 4.경에도 이 사건 펜션 공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1호증) 등을 종합하면,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원고 B의 임금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 B이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갑 제6호증의 2)는 피고 회사의 2013. 8.분 임금대장의 기재와 상이한 점, J도 위와 같은 양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2013. 8.분 임금대장에는 원고 B의 임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B의 고용보험료 등도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100만 원만을 B의 임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2011. 11.경부터 2014. 4.경까지 30개월간의 임금 총 3,000만 원(= 월 100만 원 × 30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B이 피고 회사에게 돈을 대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채권자일 뿐, 근로자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투자 또는 금전대여를 할 수 있는 것이라서, 단순히 원고 B이 피고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앞에서 한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라.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 15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는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펜션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J의 소개로 2012. 3. 26.경부터 이 사건 펜션 공사현장의 현장반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던 사실, 피고 회사의 2013. 8.분 급여대장에 원고 C의 임금이 월 2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성기문이 2012. 4. 23. 피고 회사에게 작성해준 거래명세표에 인수자로 원고 C가 기재되어 있었던 등 원고 C가 실제로 그즈음 이 사건 펜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3, 24호증), J의 진술서(을 제15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 C의 근무시점과 기지급 임금액을 고려하면 원고 C의 임금액이 월 250만 원가량으로 보이는 점 등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C는 피고 회사의 사업에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 C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분 50만 원 및 2012. 9.부터 2014. 4.경까지의 임금 5,000만 원(= 250만 원 × 20개월)의 총합 5,0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C가 2012. 6.경부터 2013. 3.경까지는 엠제이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였고, 2014. 1.경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N이었다.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K'라고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 C는 2012. 6.경 이후부터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는 엠제이건설 주식회사 및 K, 피고 회사에 피고 회사의 사업상 필요 또는 H의 요청으로 인하여 본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라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마.

원고 D, E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을 제1, 2, 9,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K는 H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 피고 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여 왔다.

○

K는 2014. 5. 27.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와 K 사이에 2011. 12. 2., 2012. 5. 15., 2012. 7. 5. 각 이 사건 펜션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2)

판단

원고 D, E은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펜션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1, 제1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 D, E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각 표준근로계약서(갑 제6호증의 3,5)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D, E은 피고 회사의 2013. 8.분 급여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J은 위와 같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었던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H가 사후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변론 과정에 현출된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각 표준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원고 D, E은 피고 회사에서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펜션의 분양에 관한 업무는 K가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원고들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K의 업무이지 피고 회사의 업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 D이 제출한 O펜션 운영관리계획(갑 제25호증)도 피고 회사가 아닌 K의 명의로 작성되었을 뿐이다]

③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사업자로 하여 소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원고 D은 2010. 8.경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 회사 대표이사 H의 조카인 원고 D을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④

원고 D, E의 경우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의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근로자들(J, L)이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음에도 위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 C의 청구 및 위 인정범위에서의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A, D, E의 각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재판장) 안금선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