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79,2014
판결선고
2014. 8.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679』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0. 9.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회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피해자 E(여, 58세)에게 "경기 양평군 F가 회사 소유이고 한 평에 20만 원 짜리 땅인데 회사 직원이기도 하였으니 2,650만원을 지급해 주면 200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당시 회사 소유가 아닌 G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해 같은 해 20.경 매매대금을 3억 5,900만원으로 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 4천만 원을 G에게 지급해 주었을 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회사 소유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가 회사소유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지급받고, 2011. 7. 14.경 등기이전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6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83』
피고인은 2005.경부터 피해자 H(여, 71세)으로부터 수시로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8.경부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이천시 I 소재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이 부동산을 팔아 2009. 7. 5.경까지 2억4,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위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한 사람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팔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무실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E, H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이어서 이 사건 각 사기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소를 취소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이 고소취소 당시 8억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고소를 취소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그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를 이행할경제적 능력도 전혀 없으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입은 피해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